불법자동차 단속 상시단속체계로 전환
- [서경]병선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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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단속 상시단속체계로 전환
□ 건설교통부는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을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3월말까지 시범단속을 마치고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에 시행되는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은 교통안전공단 11개지사의 근무자로 단속팀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위법사실 확인시 그 증거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관청은 위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시검사명령을 통해 위법한 내용을 시정하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금번에 실시되는 불법차량 상시단속 및 시정조치로 자동차 소유자 본인 및 불특정다수인의 안전도를 제고하는 한편, 불법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을 줄여 교통사고를 감축하게 된다고 하였다.
□ 아울러, 불법차량 상시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 장착 자동차가 근절될 때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불법사항을 조기에 개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 건설교통부는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을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3월말까지 시범단속을 마치고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에 시행되는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은 교통안전공단 11개지사의 근무자로 단속팀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위법사실 확인시 그 증거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관청은 위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시검사명령을 통해 위법한 내용을 시정하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금번에 실시되는 불법차량 상시단속 및 시정조치로 자동차 소유자 본인 및 불특정다수인의 안전도를 제고하는 한편, 불법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을 줄여 교통사고를 감축하게 된다고 하였다.
□ 아울러, 불법차량 상시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 장착 자동차가 근절될 때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불법사항을 조기에 개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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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불안불안 하군요..
범법행위라면 그냥 제조업체를 단속하지.
벌금 받는게 목적인듯..
벌금 받는게 목적인듯..
다들 다이 구만해야겠네요 ㅡㅡ;;
CB도 떼고 다녀야하남..ㅠㅠ
CB도 불법인가요?... 그것도 단속하려낭...
CB는 불법아닙니다... 단,안테나 길이가 2m간 넘은면 안되는 걸로 압니다.
CB관련 길이 제한 법입니다.
㈏ 차량형 :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차량형 :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후..1.8m 이니 통과네요~^^*
저두 걸릴 것 없네요..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제조 회사를 상대로 소송 걸면 어케 되나여???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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