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의 원인불명 사고...
- [서경]은랑당교주™
- 1139
- 4
방금전 어떤분이 글을 올리셨었는데....없어졌네요..
그분의 경우는 아니지만...참고가 될만한거 같아서,,,,올립니다....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내용
1)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입대상
주차장 소유, 관리자
보험료 산출요소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주차장 면적, 카리프트대수, 차량수용대수
~참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가 차 문짝을 들이받고 도망갔다..
스키장 쪽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고객들이 보드타러 간거지 주차장에서 주차연습하러 간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객들은 리조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러 간것이고
주차장은 리조트 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이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로프에서 다쳤을경우...
충돌사고가 아니라 슬로프 한가운데 구멍이 났거나 돌덩이가 있다거나
기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고객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었을경우
이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난 그지점에서 사진을 현장 사진을 여러장 찍고
반드시 패트롤 외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패트롤도 리조트쪽 직원이라 위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접촉사고)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냥 자기 책임이려니 하고 손해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마트나 까르푸 홈플러스등등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나왔는데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럴때 차 이동하지 마시고 책임자 불러서 배상 요구하시면 100% 배상처리 가능합니다.
물건사러 할인마트에 간 것이고..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그분의 경우는 아니지만...참고가 될만한거 같아서,,,,올립니다....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내용
1)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입대상
주차장 소유, 관리자
보험료 산출요소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주차장 면적, 카리프트대수, 차량수용대수
~참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가 차 문짝을 들이받고 도망갔다..
스키장 쪽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고객들이 보드타러 간거지 주차장에서 주차연습하러 간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객들은 리조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러 간것이고
주차장은 리조트 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이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로프에서 다쳤을경우...
충돌사고가 아니라 슬로프 한가운데 구멍이 났거나 돌덩이가 있다거나
기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고객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었을경우
이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난 그지점에서 사진을 현장 사진을 여러장 찍고
반드시 패트롤 외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패트롤도 리조트쪽 직원이라 위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접촉사고)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냥 자기 책임이려니 하고 손해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마트나 까르푸 홈플러스등등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나왔는데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럴때 차 이동하지 마시고 책임자 불러서 배상 요구하시면 100% 배상처리 가능합니다.
물건사러 할인마트에 간 것이고..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댓글 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오~~~~ 드디어 교주님이 축복을~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시는 은랑당 가입 해야 겠는데요..
만일 대형 마트에 주차장이 외부시설관리 주차장이라면.. 그런데 그곳이 대형마트와 무상제휴 맺은 주차장이라면 ㅋㅋㅋ 보상 못봤죠..
가라로 그리 해놓은데도 많습니다.. 분명 대형마트건물인데. 주차장 층은 소유주가 틀린경우도 있고요.. 그럴경우도 있음. ㅋㅋㅋ
그런것들도 간과해서 가르쳐 주시지...
가라로 그리 해놓은데도 많습니다.. 분명 대형마트건물인데. 주차장 층은 소유주가 틀린경우도 있고요.. 그럴경우도 있음. ㅋㅋㅋ
그런것들도 간과해서 가르쳐 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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