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 폐쇄안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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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서는
중랑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폐쇄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도로법조항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상급기관의 승인으로,
만들수도 있고 없앨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임이 분명하다면, 상급기관의 허락이 없이
일방적인 폐쇄결정은 법적으로 분명히 위반인 것입니다.
이에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개통한 "준용도로"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장의 전용도로 폐지 때문에 입장이 변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통행시 벌금부과하고 12인승이상 승합차와 화물차운행시 범칙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제 화두가 바뀌어 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승용차전용도로도 아닌 준용도로를 승용차전용도로처럼 관리해온
의정부경찰서는 10년동안의 범칙금을 다 토해내어야 합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승용차전용도로인줄 알았다."는 애매한 발언만 되풀이 할 뿐..
근거 제시도 못하는 형편이구요..
의정부시의 입장에 따라서 2가지 결론이 가능합니다.
승용차전용도로로 인정되면,
상급기관의 허락이 있어야 함으로 폐쇄가 되지 않을 것이요.
준용도로라고 한다면,
의정부경찰서는 10년동안의 범칙금을 다 돌려줘야 할것입니다.
곧 9시 뉴스에 나올 것이니..
그때 유심히들 봐주세용!!!
아자! 아자! 화이팅~~~~~~~~~~~~~~~~~
중랑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폐쇄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도로법조항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상급기관의 승인으로,
만들수도 있고 없앨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임이 분명하다면, 상급기관의 허락이 없이
일방적인 폐쇄결정은 법적으로 분명히 위반인 것입니다.
이에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개통한 "준용도로"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장의 전용도로 폐지 때문에 입장이 변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통행시 벌금부과하고 12인승이상 승합차와 화물차운행시 범칙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제 화두가 바뀌어 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승용차전용도로도 아닌 준용도로를 승용차전용도로처럼 관리해온
의정부경찰서는 10년동안의 범칙금을 다 토해내어야 합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승용차전용도로인줄 알았다."는 애매한 발언만 되풀이 할 뿐..
근거 제시도 못하는 형편이구요..
의정부시의 입장에 따라서 2가지 결론이 가능합니다.
승용차전용도로로 인정되면,
상급기관의 허락이 있어야 함으로 폐쇄가 되지 않을 것이요.
준용도로라고 한다면,
의정부경찰서는 10년동안의 범칙금을 다 돌려줘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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