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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리콜전 차량 수리 보상해 드려야죠!…정부,비용환불 추진

회사원 김모씨는 작년 2000년 8월식 마티즈2 CVT를 타고 가다 시동이 꺼져 1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 이후 자신의 차가 같은 이유로 리콜이 되자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규정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김씨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전액 수리비용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관련 보상 입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11일 건설교통부와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리콜대상이었던 차량에 사전에 수리가 행해졌을 경우 해당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입법예고,내년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제작사가 제작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공식 리콜전 수리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실제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한 수리비용 보상 사례는 손꼽을 정도였다.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보증수리기간 중 수리한 차가 다시 리콜에 들어오면 수리비의 반값을 청구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인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자동차 구입 가격에 보증수리와 리콜비용이 7∼8% 정도 포함돼있다"며 사전 수리 비용에 대한 환불은 당연한 조치라고 반겼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2003년부터 리콜보상제를 실시 중이며 나머지 국가들에선 제조업체별로 자체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리콜 보상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갈수록 발전해가면서 2004년에는 의원입법이 추진돼 지난해초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와 법제연구원의 관련 용역까지 거쳤다.

건교부 자동차팀 관계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리콜 보상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상의 범위와 관련,수리비용 전액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상비용 인정 정비업소로는 국산·수입완성차 업체의 지정정비센터에 한해서 환불해주는 방안과 3급정비업체인 부분정비업소(동네 카센터)를 제외한 일반정비업소 수리에 대해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수리한 자동차들이 많을 경우 보상비용이 많이 들고,지정정비업소가 아닐 경우 실제 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리콜보상제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차한영 교통안전팀장은 "미국의 경우 도입한지 아직 4년 정도 밖에 안될 정도로 리콜보상제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에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리콜 보상제 도입 당연”-

'자동차10년타기연합' 건의문 건교부 제출

최근 정부내 '사전 리콜보상제' 도입 추진과 관련,한 자동차 시민단체가 이와 뜻을 같이하는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11일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완성차 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제도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제작,설계단계에서 발생된 결함은 운전자보다 제작자가 먼저 알기 마련이나 자동차회사들은 리콜을 하면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감추는 경우가 많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사이에 피해는 안전을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10년타기시민연합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이 출고된 지 5∼6년이 지나 단종된 뒤에야 생색내기 리콜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사전리콜 보상은 국내에선 지난 2003년 기아자동차가 카니발의 오일과다 주입으로 인한 엔진 파손 현상에 대해 10만331대를 대상으로 리콜전에 행한 수리비용을 환불해 준 것이 처음이다.

임 대표는 "당시 기아차측의 조치는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환영받았으며 이후 뉴카니발이 출시됐을 때 소비자들 사이의 거부감은 전혀 없었다"면서 "리콜은 고객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서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리콜보상제 도입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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