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건교부, '새차증후군' 관리기준 마련계획
- [서경]쩡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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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나온기사같은데...
- 지난해 유해물질 배출실태 조사 1차 완료
건설교통부는 새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 등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하여 피로, 두통, 눈의 자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새차증후군'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번조사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실내공기질관리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05. 5∼12월까지 승용차 7종 및 대형승합차 2종 등 총 9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승용차의 경우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벤젠, 톨루엔, 스틸렌 등 대부분의 조사항목이 국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일부차종에서 에틸벤젠이 동 권고기준보다 1.65배, 자일렌이 1.31배로 나타났으며, 대형버스의 경우는 6개 항목 중 2∼4개 항목에서 동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내역: 참고자료 1)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앞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등을 추가 연구하여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새차증후군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통일된 시험방법이나 관리기준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며, 자동차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면, 휴식을 위해 장시간 체류하는 공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창문개폐로 환기가 대체로 용이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외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우 제작사들이 2003년도 새차증후군 유발 유해물질에 대해 실시한 최초 조사결과 자국 후생노동성의 실내농도지침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2007년까지 동 기준을 충족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Toyota와 Nissan 자동차는 최근 일부 모델에 대하여 내장재 교체 및 접착제 사용량 감소를 통해 동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성공하는 등 업계가 자구노력을 통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 일부항목이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인체에 주요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갈수록 현대인의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자율적인 노력을 통하여 제작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제작기간 경과에 따른 유해물질 감소율, 안전운전 관련 위해도 및 유해물질 배출원이 되는 내장재, 접착제, 도료 등에 대해 금년도에 추가로 조사·연구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특성을 감안한 국내 새차증후군 관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새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인수초기 90일 이내에는 환기 등 실내공기 관리요령에 따라 유해물질이 승객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난해 유해물질 배출실태 조사 1차 완료
건설교통부는 새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 등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하여 피로, 두통, 눈의 자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새차증후군'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번조사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실내공기질관리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05. 5∼12월까지 승용차 7종 및 대형승합차 2종 등 총 9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승용차의 경우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벤젠, 톨루엔, 스틸렌 등 대부분의 조사항목이 국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일부차종에서 에틸벤젠이 동 권고기준보다 1.65배, 자일렌이 1.31배로 나타났으며, 대형버스의 경우는 6개 항목 중 2∼4개 항목에서 동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내역: 참고자료 1)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앞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등을 추가 연구하여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새차증후군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통일된 시험방법이나 관리기준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며, 자동차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면, 휴식을 위해 장시간 체류하는 공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창문개폐로 환기가 대체로 용이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외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우 제작사들이 2003년도 새차증후군 유발 유해물질에 대해 실시한 최초 조사결과 자국 후생노동성의 실내농도지침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2007년까지 동 기준을 충족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Toyota와 Nissan 자동차는 최근 일부 모델에 대하여 내장재 교체 및 접착제 사용량 감소를 통해 동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성공하는 등 업계가 자구노력을 통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 일부항목이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인체에 주요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갈수록 현대인의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자율적인 노력을 통하여 제작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제작기간 경과에 따른 유해물질 감소율, 안전운전 관련 위해도 및 유해물질 배출원이 되는 내장재, 접착제, 도료 등에 대해 금년도에 추가로 조사·연구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특성을 감안한 국내 새차증후군 관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새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인수초기 90일 이내에는 환기 등 실내공기 관리요령에 따라 유해물질이 승객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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