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잘못하면 ‘쪽박’
- [제주]바닷가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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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지역 경유차 소유자들은 배출가스 관리를 잘못할 경우 최고 56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시행해 왔다. 이 법은 지난해 대기관리권역인 서울과 인천(옹진군 영흥면 제외), 경기도 24개 시(강원도 및 충청도 인접 시는 제외)에 등록된 사업용 차에 적용돼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모든 경유차(경소형 승용차는 제외)에 적용돼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차종은 2001년 1월 이전 등록된 카니발, 갤로퍼, 무쏘, 코란도 등 RV와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승합차 및 포터, 프런티어, 프레지오 등이다.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들은 자동차 정밀검사보다 한층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밀검사는 배출허용기준이 매연농도 30~60%이나 특정경유차검사는 15~40%다. 또 정밀검사의 경우 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부과받으나 특정경유차검사는 60만원으로 2배다. 아울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 한 달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산화촉매나 매연여과장치) 부착, LPG엔진으로 개조 및 폐차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합격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RV, 승합차, 3.5t 이하 화물차 소유자는 총 비용 100만원 중 30만원만 내면 된다.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총 장치비용 416만~435만원 중 10만~3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폐차를 원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3,600억원(12만5,103대 기준)의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배정됐다.
불합격차를 개선한 소유자들은 이 밖에 각종 인센티브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내지 않는 건 물론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수시점검을 3년간 면제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10만원 이상인 걸 감안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시행해 왔다. 이 법은 지난해 대기관리권역인 서울과 인천(옹진군 영흥면 제외), 경기도 24개 시(강원도 및 충청도 인접 시는 제외)에 등록된 사업용 차에 적용돼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모든 경유차(경소형 승용차는 제외)에 적용돼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차종은 2001년 1월 이전 등록된 카니발, 갤로퍼, 무쏘, 코란도 등 RV와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승합차 및 포터, 프런티어, 프레지오 등이다.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들은 자동차 정밀검사보다 한층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밀검사는 배출허용기준이 매연농도 30~60%이나 특정경유차검사는 15~40%다. 또 정밀검사의 경우 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부과받으나 특정경유차검사는 60만원으로 2배다. 아울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 한 달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산화촉매나 매연여과장치) 부착, LPG엔진으로 개조 및 폐차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합격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RV, 승합차, 3.5t 이하 화물차 소유자는 총 비용 100만원 중 30만원만 내면 된다.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총 장치비용 416만~435만원 중 10만~3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폐차를 원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3,600억원(12만5,103대 기준)의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배정됐다.
불합격차를 개선한 소유자들은 이 밖에 각종 인센티브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내지 않는 건 물론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수시점검을 3년간 면제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10만원 이상인 걸 감안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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