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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아래 범칙금관련 기사에 추가해서...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납부기한 30일이 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된 미납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벌금형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된 지침은 16일부터 시행된다.

만일 법원이 미납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강제구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 경범죄 범칙금 미납자에게는 즉결심판에 출석하거나 가산금 50%를 추가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납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고 공소시효 3년이 넘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된 지침은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 출석을 2차례 거부하면 법정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전체 위반자의 12∼13%가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법원과 협의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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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반면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 범칙금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처럼 과속 등에 따른 범칙금을 계속 안 내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과속 적발시 운전자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통지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를 받게 된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나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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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하다 적발돼 부과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을 금지하고 범칙금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과속 운전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속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할증되지만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되고 벌점 부과와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무인 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부과받는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 방문 요구없이 범칙금을 통고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과속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 본인의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 일일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는 10일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돼 차 주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과속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범칙금 보다 1만원 비싼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4년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율은 97%에 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무인단속에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9만8888건에 달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54억2427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법에 따라 범칙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운전자만 불이익을 보는 모순이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일보 2006-01-1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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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따위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위반자에게 가하는 금전상의 벌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주어진 기한보다 늦게 했을 경우 부과된다.

흔한 예로 주차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인단속기를 통해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금을 더해 과태료로 부과한다.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인 범칙금에 1만원이 더해져 과태료 7만원이 되는 것이다.

금액은 오르지만 이 경우 벌점(15점)이 없어지게 돼 벌점증가에 따른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일부러 기한을 넘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 차주에게 부과되면 과태료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늦게 내더라도 가산금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경찰관이 직접 발부한 범칙금의 경우 기한 내 미납시 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치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차위반,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위반사항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납부를 늦추는 경우가 태반이다. 과태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 거래나 말소 때까지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차를 처리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구청이 수납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각 구청이 과태료 미납 차주를 대상으로 압류조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모(여·51)씨는 얼마 전 성동구청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난 후 지난 2년 간 성동구에서 위반한 주차위반 과태료 36만원을 완납했다. 이 경우 압류해지를 위한 비용 8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구청 측의 적극적인 수납의지로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에도 수수료 등 추가 부담이 생겨 나는 추세다.

미디어다음 / 김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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