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차량?? 사고발생시 조치위반?? 어떻게 구분할가여??
- [서경]영석아빠
-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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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다고 한다면.. 뺑소니라고 하지만.. 원래 법률상에 뺑소니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두개로 나뉘죠.. 도주차량과 사고발생시 조취위반 차량..
일단..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발생시 조치위반 차량에 관하여 보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 자리를 떠나면 아래의 도로교통법 제50조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게 되어
서 같은 도로교통법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사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 2 도주차량
운전자로 되어 가중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 법의 처벌을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운전중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피해만을 내고 그대로 그 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지만
인적피해를 내고 그대로 그 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안당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몇개만 누르면 됩니다..
물적피해 발생시는.. 보험회사..
인적피해 발생시는... 112, 119, 그리고 보험회사...
특히 경찰이 와서 신분을 확인만 한다면.. 별문제 없이 교통사고의 잘잘못을 따져 처리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후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더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
물론 엠브란스에 실려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많이 다치셨다면 몰라도 마음대로 현장을 떠나시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
第50條 (事故發生時의 措置)
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第106條 (罰則)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第5條의3 (逃走車輛運轉者의 加重處罰)
① 道路交通法 第2條에 규정된 自動車·原動機裝置自轉車 또는 軌道車의 交通으로 인하여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당해 車輛의 運轉者(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被害者를 致死하고 逃走하거나, 逃走後에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被害者를 致傷한 때에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事故運轉者가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被害者를 致死하고 逃走하거나 逃走後에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被害者를 致傷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다만.. 두개로 나뉘죠.. 도주차량과 사고발생시 조취위반 차량..
일단..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발생시 조치위반 차량에 관하여 보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 자리를 떠나면 아래의 도로교통법 제50조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게 되어
서 같은 도로교통법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사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 2 도주차량
운전자로 되어 가중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 법의 처벌을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운전중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피해만을 내고 그대로 그 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지만
인적피해를 내고 그대로 그 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안당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몇개만 누르면 됩니다..
물적피해 발생시는.. 보험회사..
인적피해 발생시는... 112, 119, 그리고 보험회사...
특히 경찰이 와서 신분을 확인만 한다면.. 별문제 없이 교통사고의 잘잘못을 따져 처리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후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더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
물론 엠브란스에 실려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많이 다치셨다면 몰라도 마음대로 현장을 떠나시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
第50條 (事故發生時의 措置)
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第106條 (罰則)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第5條의3 (逃走車輛運轉者의 加重處罰)
① 道路交通法 第2條에 규정된 自動車·原動機裝置自轉車 또는 軌道車의 交通으로 인하여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당해 車輛의 運轉者(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被害者를 致死하고 逃走하거나, 逃走後에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被害者를 致傷한 때에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事故運轉者가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被害者를 致死하고 逃走하거나 逃走後에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被害者를 致傷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댓글 10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좋은정보감사^^ 그려요^^
그->드
한문이 넘 어려워요~~~^^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연락하고,
사람이 다쳤을시엔 비록 부상정도가 경미하여도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어떤 나쁜X은 괜찮다고 그냥 가라 해놓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회사 및 경찰서에 신고해 두는편이 속 편합니다.....
사람이 다쳤을시엔 비록 부상정도가 경미하여도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어떤 나쁜X은 괜찮다고 그냥 가라 해놓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회사 및 경찰서에 신고해 두는편이 속 편합니다.....
응 좋은내용감사^^
어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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