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 [제주]바닷가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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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특별소비세율이 환원되고 중형 화물차의 AB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경유의 교통세가 오르고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 모델이 확대된다. 차종별 구입가격과 유지비도 크게 달라져 소비자들의 꼼꼼한 관심이 필요하다.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세제와 환경, 교통안전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세제분야
특소세 탄력세율(20%) 적용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미만은 특소세율이 4%에서 5%로, 배기량 2,000cc 이상은 8%에서 10%로 오른다.
7~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이들 차종은 올해 동급 배기량 대비 16.5%의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나 새해부터는 33% 수준으로 오른다. 2007년에는 50%로 인상된 후 2008년부터는 휘발유차와 동일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7~10인승 승용차의 등록세도 오른다. 현재 등록세는 구입가격의 3%이나 새해부터는 5%가 된다. 그러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도 동급 휘발유차 대비 66% 수준에서 부과되고 2007년부터 5%가 적용된다.
새해부터는 지역개발공채 소형차의 기준도 1,600cc로 변경된다.
새해 7월부터는 유류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ℓ당 404원으로 올라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행세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경유 인상액을 ℓ당 50원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1월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된다. 휘발유승용차의 경우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오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EVⅡ에서 ULEV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6년의 경우 새차 출고비율의 25% 이상이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경유승용차는 새해부터 유럽기준인 유로Ⅳ로 단일화 돼 소형 SUV의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다.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 모델이 확대된다. 새해부터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4년을 넘으면,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2년을 지나면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분야
차체 무게가 3.5t 초과~7.5t 이하 승합 및 화물차 등에는 ABS 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들 차종의 가격이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소형 및 중형 화물차의 분류기준이 총중량 3t 이하 및 3t 초과에서 3.5t 이하 및 3.5t 초과로 바뀐다. 아울러 2001년 이전 등록한 10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1년(차령 5년 초과의 경우 매 6개월)에서 승용차와 같은 2년으로 변경되며 승용차는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된다.
▲세제분야
특소세 탄력세율(20%) 적용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미만은 특소세율이 4%에서 5%로, 배기량 2,000cc 이상은 8%에서 10%로 오른다.
7~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이들 차종은 올해 동급 배기량 대비 16.5%의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나 새해부터는 33% 수준으로 오른다. 2007년에는 50%로 인상된 후 2008년부터는 휘발유차와 동일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7~10인승 승용차의 등록세도 오른다. 현재 등록세는 구입가격의 3%이나 새해부터는 5%가 된다. 그러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도 동급 휘발유차 대비 66% 수준에서 부과되고 2007년부터 5%가 적용된다.
새해부터는 지역개발공채 소형차의 기준도 1,600cc로 변경된다.
새해 7월부터는 유류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ℓ당 404원으로 올라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행세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경유 인상액을 ℓ당 50원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1월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된다. 휘발유승용차의 경우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오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EVⅡ에서 ULEV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6년의 경우 새차 출고비율의 25% 이상이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경유승용차는 새해부터 유럽기준인 유로Ⅳ로 단일화 돼 소형 SUV의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다.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 모델이 확대된다. 새해부터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4년을 넘으면,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2년을 지나면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분야
차체 무게가 3.5t 초과~7.5t 이하 승합 및 화물차 등에는 ABS 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들 차종의 가격이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소형 및 중형 화물차의 분류기준이 총중량 3t 이하 및 3t 초과에서 3.5t 이하 및 3.5t 초과로 바뀐다. 아울러 2001년 이전 등록한 10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1년(차령 5년 초과의 경우 매 6개월)에서 승용차와 같은 2년으로 변경되며 승용차는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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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데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되요,,,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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