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팅 규제에 대한 방침이....(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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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창유리 틴팅 규제는 왜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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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현황
창유리 틴팅인지? 선팅인지? 정확한 용어 ?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팅이란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며, 창유리 틴팅(Tinting, 착색한 필름)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틴티드글래스(착색 창유리)는 유리자체에 색을 입힌 것이며, 차량생산시 가시광선 투과율 75~90%의 틴티드글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틴팅 관련 규정
○ 기존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4호】
?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 탐지용 장치를 한 차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범칙금 2만원(승용)
○ 개 정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를 제외한다. ※ 벌칙 : 범칙금 2만원(승용)
? 개정 도로교통법은 ’05. 5. 31 공포, ’06. 6. 1부터 시행 예정
추진배경
○ 도로교통법상 틴팅 규제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 단속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현행 법규 : 10m 전방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 교통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시광선투과율로 규제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현재 자동차 틴팅 실태는
○ 총 23종의 틴팅필름이 유통중이며, 이중 4종류가 가시광선 투과율 50%가 넘고, 약 11종이 30% 이하로 나타남
※ 2002년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 또한, 등록 차량의 약 90%인 1,300만대가 틴팅을 하였으며,
등록차량의 약 82%이상이 50%미만, 등록차량의 72% 이상이 약 40%미만의 가시광선투과율로 나타남
※ 2004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대통령령에서 정할 규제기준 마련방법과 절차는
○ 틴팅 규제기준은 각종 연구자료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장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할 것임
○ 금년 9월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후 ’06년 1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임
향후 단속계획
○ 가시광선투과율 규제기준을 확정하게 되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그동안 충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단속할 예정
※ 예를 들면, 20%이하는 6개월 이후 단속, 기타 1년 경과후 단속하는 등 충격을 완화할 예정임
○ 특히, 일선 경찰서에 휴대용 틴트미터(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를 ’06년 상반기 중 지급,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서비스를 제공토록하여, 규정을 초과한 틴팅은 운전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거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단속현장에서 사용될 단속기기의 신뢰도는
○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측정장비는 자동차정비소, 건축현장 등 일반시중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
○ 다만, 일선 단속 경찰관들이 사용하기 쉽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공인된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휴대용제품에 한하여 별도의 경찰규격을 제정하여 도입 활용 예정
틴팅에 대한 잘못된 상식
○ 일반적으로 틴팅을 하는 이유는 가시광선투과율을 차단하여 눈부심을 막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노화 방지 및 적외선을 차단하여 여름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고 있음
○ 태양광선은 가시광선 50%, 적외선 40%, 자외선이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작용을 하고 있음
- 자외선(파장 200~400㎚) : 살균, 비타민 D 생성 등 장점
피부암, 백내장 유발, 화학작용으로 변색?탈색
- 가시광선(파장 400~780㎚) : 눈으로 볼수 있는 광선
- 적외선(파장 350~2,100㎚) : 열과 관련되는 광선
※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자외선은 그 파장이 짧아 침투력이 약하며, 자동차 창유리 투과율이 앞유리(접합유리)는 1%, 옆유리(강화유리) 34%에 불과하여 인체에 큰 영향이 없음
○ 광선의 파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피부 노화 방지 그을림이나 열차단 효과를 위해서는 별도의 자외선적외선을 차단하는 특수필름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으나,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일반 필름으로는 가시광선만 차단하고,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미약한 실정
※ 적외선 투과율 : 일반필름 70~80%, 특수필름 20~40%
자외선 투과율 : 일반필름 9%, 특수필름 1% 이하
○ 즉, 특수필름은 가시광선투과율을 70% 이상 유지하면서도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차단할 수 있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필름은 대부분 가시광선만 차단하고 자외선과 적외선 차단효과가 낮은 실정이므로
○ 일반필름 부착으로 인해 가시광선만 차단하여 안전운전과 범죄예방에 장애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정작, 틴팅 목적인 자외선 및 적외선 차단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위와 같은 결론으로 정확한 단속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시광선투과율 40%~60%선에서 어느정도 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뭐 본격적인 것은 내년이 되면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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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현황
창유리 틴팅인지? 선팅인지? 정확한 용어 ?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팅이란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며, 창유리 틴팅(Tinting, 착색한 필름)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틴티드글래스(착색 창유리)는 유리자체에 색을 입힌 것이며, 차량생산시 가시광선 투과율 75~90%의 틴티드글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틴팅 관련 규정
○ 기존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4호】
?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 탐지용 장치를 한 차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범칙금 2만원(승용)
○ 개 정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를 제외한다. ※ 벌칙 : 범칙금 2만원(승용)
? 개정 도로교통법은 ’05. 5. 31 공포, ’06. 6. 1부터 시행 예정
추진배경
○ 도로교통법상 틴팅 규제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 단속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현행 법규 : 10m 전방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 교통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시광선투과율로 규제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현재 자동차 틴팅 실태는
○ 총 23종의 틴팅필름이 유통중이며, 이중 4종류가 가시광선 투과율 50%가 넘고, 약 11종이 30% 이하로 나타남
※ 2002년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 또한, 등록 차량의 약 90%인 1,300만대가 틴팅을 하였으며,
등록차량의 약 82%이상이 50%미만, 등록차량의 72% 이상이 약 40%미만의 가시광선투과율로 나타남
※ 2004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대통령령에서 정할 규제기준 마련방법과 절차는
○ 틴팅 규제기준은 각종 연구자료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장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할 것임
○ 금년 9월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후 ’06년 1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임
향후 단속계획
○ 가시광선투과율 규제기준을 확정하게 되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그동안 충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단속할 예정
※ 예를 들면, 20%이하는 6개월 이후 단속, 기타 1년 경과후 단속하는 등 충격을 완화할 예정임
○ 특히, 일선 경찰서에 휴대용 틴트미터(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를 ’06년 상반기 중 지급,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서비스를 제공토록하여, 규정을 초과한 틴팅은 운전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거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단속현장에서 사용될 단속기기의 신뢰도는
○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측정장비는 자동차정비소, 건축현장 등 일반시중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
○ 다만, 일선 단속 경찰관들이 사용하기 쉽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공인된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휴대용제품에 한하여 별도의 경찰규격을 제정하여 도입 활용 예정
틴팅에 대한 잘못된 상식
○ 일반적으로 틴팅을 하는 이유는 가시광선투과율을 차단하여 눈부심을 막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노화 방지 및 적외선을 차단하여 여름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고 있음
○ 태양광선은 가시광선 50%, 적외선 40%, 자외선이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작용을 하고 있음
- 자외선(파장 200~400㎚) : 살균, 비타민 D 생성 등 장점
피부암, 백내장 유발, 화학작용으로 변색?탈색
- 가시광선(파장 400~780㎚) : 눈으로 볼수 있는 광선
- 적외선(파장 350~2,100㎚) : 열과 관련되는 광선
※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자외선은 그 파장이 짧아 침투력이 약하며, 자동차 창유리 투과율이 앞유리(접합유리)는 1%, 옆유리(강화유리) 34%에 불과하여 인체에 큰 영향이 없음
○ 광선의 파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피부 노화 방지 그을림이나 열차단 효과를 위해서는 별도의 자외선적외선을 차단하는 특수필름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으나,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일반 필름으로는 가시광선만 차단하고,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미약한 실정
※ 적외선 투과율 : 일반필름 70~80%, 특수필름 20~40%
자외선 투과율 : 일반필름 9%, 특수필름 1% 이하
○ 즉, 특수필름은 가시광선투과율을 70% 이상 유지하면서도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차단할 수 있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필름은 대부분 가시광선만 차단하고 자외선과 적외선 차단효과가 낮은 실정이므로
○ 일반필름 부착으로 인해 가시광선만 차단하여 안전운전과 범죄예방에 장애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정작, 틴팅 목적인 자외선 및 적외선 차단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위와 같은 결론으로 정확한 단속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시광선투과율 40%~60%선에서 어느정도 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뭐 본격적인 것은 내년이 되면 알 수 있겠죠.
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전 홍보랑 계도는 한번도 받은적 없고 계도기간중에도 바로 딱지떼는바람에 신뢰가... ^,.^
뒷유리야 이해한다지만.. 측면 유리까지 규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 운전자가 봉이야.. 아주..띠블..
자동차 운전자가 봉이야.. 아주..띠블..
에구........이놈에 정부.......-_-;;
국회의원&장관&경찰총장등등등... 차부터 썬팅 단속해라...
고급공무원들을 새까맣게 하고 하니겠지..
지들은 피해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지들은 피해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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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퍼센트면 뭐 아예하지말라는 얘기랑도 비슷하네요...순정유리가 70%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