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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의 장애물에 의한 사고 정리입니다. (소송은 포기- 결론은 "참고 살자")

먼저 제가 글을 쓰기 전에 깜둥티지님과 청해님의 도움에 무척이나 감사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깜둥티지님께서 도로공사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제가 쓰는 글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 무척 도움 주셔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참, 혹시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분들을 위해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금새 읽으시면 정리가 되실 거에요.)

사건경위)
어제 저녁 8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기흥IC에서 5~6키로미터 지점에서
시속 100키로미터 정도로 달리던 도중 (오산 TG - 오산 장례식장 인근지점) 3차선 도로상에
놓여있는 30cm x 20cm x 110cm 정도 크기의 각목과 30cm x 20cm x 40cm 크기의 각목 2개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의 속도가 100키로미터 정도였으며, 좌측에는 트레일러 차량, 우측에는
1.5톤 트럭이 막고 있었고, 노면의 상태가 습기가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회피하였을
경우,  대형 사고를 우려하여 회피하지 않고 장애물과 충돌하였으며, 장애물 충돌로 인하여 전면
좌측 타이어가 찢기고, 전면 좌측 하부의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지점으로부터 300미터 전방가량에 멈추어 세운 다음,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대비하여
먼저 112에 신고하여 사고지점에 있는 목재를 치우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차량보다
300미터 앞에 동일한 목재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중형 승용차가 있었으며, 10분 전후로 경찰차량과
도로공사 차량이 나타나 각목을 치운 듯 했습니다. (각목을 치운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동XXX)에 연락하여 오산TG 근처의 수리점에서 타이어 교체를 받고,
도로주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지방에 있는 목적지로 향하였다가 명일 오전에 근무지로
출근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12만원, 하체 플라스틱 커버 15만원 견적 - 정확한 견적은 아님)

사건 요지
1) 고속도로를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중 경부고속도로 상에 있던 목재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건
  크기가 철로에 놓인 침목 반절 크기와 1/4 크기의 2개의 각목이 3차선 상에 놓여있었으며, 운전자는 좌우 양측
  차선에 가로막고 있는 차량때문에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어 그대로 충돌하였음

2) 운전자는 노면에 습기가 있는 상태의 도로에서 20% 정도의 감속 안전운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봄 (이건 제가 피해자지만 제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하는 본 사건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음) - 시속 80km의 속도 정도가 안전운행 속도로 판단됨

3) 피해자는 사고후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2차사고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출동한 보험사에서도 사고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각목이 회수되었던 것은 경찰/도로공사에서 확인할 수 없음, 하지만
   112에 접수된 사고 사실과 원인, 도로공사 순찰차량에게 차량 이상 사실을 분명히 통보하였음

4) 피해자와 동일한 각목으로 인한 피해 차량이 현XX상 렉카에 의해 견인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본인의 차량을
   견인한 업체와 동일한 업체 차량이었으므로, 동일한 원인에 의한 피해차량이 2대 있었던 것이 유일한 증거
   사실로 판단됨. 이상입니다.

이상이 사고에 대한 경위입니다. (너무 자세히 썼나요? ^^)

하여간, 청해님과 깜둥티지님께서 보내주신 판결을 둘 다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도로공사가 승소한 판결을 보게되면, 이 판결의 요지는

1) 도로 교통공사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가능한 조치를 하고 있어
   도로의 보존 관리상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자체 관리감독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순찰지점을 순찰하며, 불법투기/도로상 장애물 확인/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
2)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는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론 증명이 되지 않으며 그 결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음을
   증명해야한다. - 특정 도로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성실한 관리감독 상의 문제가 판단될 요인이 없음
3) 판례에는 없는 내용이나, 이 판례는 1999년도의 판례이며, 2002년도 이후 고속도로 관리공단이
   민영화 된 이후의 판례는 이와 동일한 판례사항을 운전자에게 일관되게 통보하고 있음
   (도로상의 낙하물에 대한 배상책임이 도로공사에는 없다고 사고 운전자에게 일괄 통보)


이상이 도로교통공사가 승소한 사건의 판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

청해님의 판례의 요지는

1) 도로교통공사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고속도로 관리책임을 지고, 교통공사의 안전관리 규정이 정하는
   순찰방법대로 순찰을 시행하였음에도 장애물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시간당 통과대수 및 사고 발생 시간, 순찰시간을 비교하여
   그 대책 및 관리규정이 미흡하였던바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으로 전직원/전장비를 동원하여서라도 위험요인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명시)

2)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자가 안전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관리감독하에 있는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자의 사항이 되며, 운전자의 회피가능성, 관리기관의 사고
   예견가능성, 사고 장소에 대한 관리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요인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자는 안전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고시각이 야간인 점, 고속도로 상에 예상하지 못한 각목이 방치되어 있던 것이 위 사고의 큰
   원인을 이루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전체의 30%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간, 도로공사가 승소하거나 패소한 사건의 예를 들어보면, 어느 사례를 보던지 제 사건에 있어서
공통되는 점은 이렇습니다.  

1) 제가 사고를 당한 시점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순찰차량이 몇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며
전 차선의 장애물을 치우거나 조사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도로공사가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증명하지 않는 한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2) 제가 고속도로상에서 장애물과 출돌하여 충돌후 300미터 전방에 정지하였다가, 견인되었을 경우,
그 각목이 놓여진 상태의 증거사진과 각목이 증거로 회수되거나, 경찰등 제 3자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제가 그 밤시간에 시속 100km의 차량이 달리고 있는 곳에 가서 증거 사진을 확보하거나, 경찰을 불러
현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각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증거/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등 참조)"는 불리한 판결의 내용을 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도로공사의
내부 관리규정상 안전관리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고 있고,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도로공사가 관리규정을 정상적으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과적차량 운행, 불법
적재차량 운행, 순찰차량 순찰시간 미준수, 도로 관리감독 규정 불이행 등을 증명하지 않으면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청해님과 깜둥티지님께서 정보를 주셔도 정리하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 이상, 도로공사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와 재경부의
관리감독 대상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의 특성을 갖는 도로교통법상의 관리감독 의무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므로,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하므로, 대법원 패소의 경우, 운전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이거 엄청 부담 -_-;

2) 도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렵거니와, 이에 대한 조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최근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생각할 수 있으나, 몇 년 전 도시연대가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집중 조사하여
도로설계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추려내 소송을 하기로 했지만 한국법제의 허술함으로 그대로 묻혀
버린 적이 있었다. 1백명에 가까운 원고의 인적사항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준비작업에만 서너달이 걸리며 경비도
어마어마 하였고, 인지대만도 수 억원대에 이르렀던 것이다. 집단 소송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대한 시민연대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 참고: 네이버



제가 무슨 꼭 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바라거나, 아쉬워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들께 안전운행에 대해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안전운행을 하지 않고
사고를 당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하소연할 곳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돈 몇십만원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망사고도 아니고, 대인사고도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큰 용기는 못내겠습니다.

더군다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안전운행/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많지 않습니다. (보험사도 1급 장애자는 보험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칩니까?)

여러분... 그저 참고 소시민으로 살면서, 안전운행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선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고라도 나서 제가 유명을 달리했다면, 2006년 월드컵도 못봤을겁니다.


- 이상 소시민의 행복이었습니다.


덧붙임 : 고속도로에서 신호도 안넣고 차선 변경하는 나쁜 X들,
너네 앞에 각목 떨어뜨릴꺼야!! 신호 좀 넣자..!! 제발




※ 참고로 네이버에서 찾아본 사건 사고 사례들입니다.

◆-고속도로상 차단블록 :추월선상에 가로 약 30-40cm, 세로 약 40-50cm, 높이 약 20cm 크기의
시멘콘크리트조 차단블록 1개가 밀려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도로 보존상의 하자 인정
(대법원 1988.11.8.선고 86다카775판결)

◆- 폐아스콘더미 :국도상 폐아스콘더미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책임 인정
(대법원 1998.7.10.선고 96다 42819판결).

◆- 타이어 :고속도로상의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도로관리
주체에 적시적 순찰여부를 다툼
(대법원 1992. 9.14.선고 92다 3243판결).

◆- 각목 :고속국도 추월선상에 각목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 도로관리자에 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법 1995.1.26.선고 94가합4985판결).

◆- 돌멩이 :편도 2차선 도로의 차선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하자 인정
(대법원 1997.2.10.선고97다32536판결).

◆서울지법 "낙석사고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국가가 낙석 위험이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면서 절개면이 아닌 자연암이라는 이유로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
<2000. 4. 18.>

◆"낙석 피해 지자체도 배상 책임"..

낙석 피해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2. 2. 16]

◆"차량서 떨어진 장애물 도공책임 없다"

고속도로 운행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장애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2. 4. 18.]

◆"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파손 국가 40% 책임"

도로에 떨어진 구조물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국가는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용☞ ["자료실" 2002.7.19]

마. 규제조치 미흡
◆적재불량차량의 통행을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로 관리자의 책임 인정(대법원
1996.12.24.선고96다4686판결).

◆태풍경보시 조치미흡으로 인한 사고에 시의 책임을 인정
(대법원 1997.9.9.선고97다12907판결).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0.12.20.]

◆“안전조치소홀 교통사고 국가도 책임”
도로의 기름유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유출된 기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1.1.19.]

이상 네이저 지식즐에 있는 참고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출처 : http://www.24car.co.kr/08/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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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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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나모 작성자 2005.12.23. 21:56
이거 작성하는데 2시간 넘게 걸림.. ㅠ.ㅠ

참, 저랑 동승하셨던 분이 20만원 주셨어요.
(사양하다 결국 받긴 했습니다만...)

자기 태워달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자기 안태우고 일찍 출발했음 사고 안났을텐데 하시면서..

갑자기 울컥!!! 제길.. 더 좋은 나라에서 운전하고 싶습니다. ㅎㅎㅎ
바다 2005.12.23. 22:03
법도....
돈있는 사람들에게나 유리한거지요...
그나저나 다행입니다...
영빠님에게 상담 쪽지 넣어야 하는데...
정리하기가 만만찮네요..ㅠㅠ
나모님 뵌지도 오래되얐는디..
맘 가라앉히시고..안전운행 하세요^^
[충]나모 작성자 2005.12.23. 22:12
다시 생각해보니, 건설교통부와 재경부에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건교부와 재경부는 이사/사장 임명권한이 있음)

흠... 아니에요. 이런 잡생각 때문에 일도 하루 종일 못했는데... 에궁...
(도로공사 정관도 다 읽어봄 -_-;)
profile image
[전]깜둥티지 2005.12.23. 22:31
나모님.....너무 반박 자료만 올려서 미안해요~~어찌되었건 나모님이 안전하신게 젤루 다행입니다....
[충]나모 작성자 2005.12.23. 22:38
깜둥티지님이 총무부서나 홍보부서에 근무하시는 건 아니죠? ㅎㅎㅎ
하지만, 참여연대나 교통관련 시민단체에 문의는 해봐야겠네요.
관련 소송 진행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지요. ^^
건교부 쪽에 후배한테도 문의 해보고.. 에궁... 궁금한건 못참는 성격이라..^^
[서경]새벽이슬 2005.12.23. 22:55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적재불량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주신다면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없을(1%라도 줄이기위해서)듯 싶습니다......

- 이하 반박은 참아 주셔요^^* -
profile image
[서경]김형준..미르포 2005.12.23. 22:58
아주 예전........한 10년 됐나???저도 비슷한 경험으로 전 사고가 좀 크게 났었지요....가드레일까지 밀리며 가드레일은 들이 받지 않고 보도블록 같은 연석만 받아 휠 깨지고.....전 근데 견인 부르고 신고하고 했더니...........100%는 아니어도 70%였던가????를 사고난 지점을 관리하는 도로공사 지점에서 물어 주던데....하튼 제가 교통사고로 소송을 해봐서 아는데...거 웬만한 비용과 참을성 없으면 못합니다....전 이기기는 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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