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 판결의 대법원 최종심 결정 판결문
- [서경]청해
-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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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항고 상고 하여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끝을 맺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은 미공개여서 찾지 못했습니다.
대법원까지 힘든 투쟁을 해 뒷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도움을 주신 원고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판결의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6.11.15.(2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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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민법 제758조 제1항소정의 점유자인지 여부(적극)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도로공사는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758조 제1항,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2]민법 제758조 제1항,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공1988, 1520),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 286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공1992, 3284),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8994 판결(공1995상, 1328)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정숙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동 외 3인)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형근)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1. 9. 선고 95나13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피고는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이 사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이 사건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고등법원 판결은 미공개여서 찾지 못했습니다.
대법원까지 힘든 투쟁을 해 뒷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도움을 주신 원고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판결의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6.11.15.(22),3309]
--------------------------------------------------------------------------------
【판시사항】
[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민법 제758조 제1항소정의 점유자인지 여부(적극)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도로공사는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758조 제1항,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2]민법 제758조 제1항,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공1988, 1520),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 286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공1992, 3284),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8994 판결(공1995상, 1328)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정숙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동 외 3인)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형근)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1. 9. 선고 95나13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피고는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이 사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이 사건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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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속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하세요... 정말로 과속 안하셨죠? 과속이 입증되면 손배액이 깍이겠지요. 과속.. 그것 본 사람도 없고..^^ 안했다 하면 안한거죠 뭐..
결론: 도로공사에 위 사건 1심과 대법원 최종심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재판으로 가면 100% 원고가 승소하고 모든 재판비용까지 피고가 지불하게 될 것이니 시끄럽게 재판으로 가지 말고 수리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내놓아라며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협상한다. ^^
정말 과속은 하지 않았답니다. -_-;
하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떨어져있던 커다란 나무토막을 회수했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답니다.
위의 사망사고와 같이 증거물을 회수하거나,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보한 경우에만
법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동승한 사람이 위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 렉카가 와서 나무조각이 박혀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만으로 위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112에 신고도 하고, 나무토막을 치워줄 것을 요청했었거든요.. 사망사고도 아닌 27만원때문에 대법원 상고까지
제가 쫓아다녀야하는건지.. -_-; 이런 걸 대신 해주는 행정심판 같은 건 없는건가요? 96년도엔 도로교통공사가
정부 산하였지만, 이젠 그것도 아니지 않나 싶어지기도 하고.. ㅠ.ㅠ
하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떨어져있던 커다란 나무토막을 회수했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답니다.
위의 사망사고와 같이 증거물을 회수하거나,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보한 경우에만
법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동승한 사람이 위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 렉카가 와서 나무조각이 박혀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만으로 위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112에 신고도 하고, 나무토막을 치워줄 것을 요청했었거든요.. 사망사고도 아닌 27만원때문에 대법원 상고까지
제가 쫓아다녀야하는건지.. -_-; 이런 걸 대신 해주는 행정심판 같은 건 없는건가요? 96년도엔 도로교통공사가
정부 산하였지만, 이젠 그것도 아니지 않나 싶어지기도 하고.. ㅠ.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히려 나모님께 감사해야 하니다. 나모님 사고에서 만일 큰 일이라도 났다면 어쩔뻔 했습니까. 나모님의 침착한 대처덕에 도로공사는 큰일을 면한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이 있는 이상..1심에서 끝나거나 1심결과도 뻔하기 때문에 합의로 끝날 가능성 많습니다.
청해님께서도 법조계에 계시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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