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소유자만 내는 "환경개선부담금"! 혹시 근거없는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 아닐까요?
- [서경]청해
- 1602
- 28
경유차소유자만 내는 "환경개선부담금"
한번 연구해서 근거없는 차별이라 판단된다면
인권위제소 또는 헌법소원까지 가볼 수 있을듯 합니다.
연구 및 제소에 동참하실 분 안계실런지요?
한번 연구해서 근거없는 차별이라 판단된다면
인권위제소 또는 헌법소원까지 가볼 수 있을듯 합니다.
연구 및 제소에 동참하실 분 안계실런지요?
댓글 28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우리 ..스포티지넷이 앞장선다면 여러모로 우리 동호회의 위상도 제고될 듯. '그래 니가 앞장서라' 하시면...................... 앞장서겠슴다!! ^^
일단 법규정은 이렇네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 다만, 생산시설·저장시설 및 군사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
대통령령을 찾아 보면..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
운행이 폐지되지 않은 자동차 중 역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91년 만들어 졌습니다.
아직은 연구가 부족합니다만
그렇다면 "2006년식 경유승용차가 나오는 지금에도 과연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환경을 오염시키느냐?"
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유자동차이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교통수단은 없는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가?"
"혹시 휘발유차도 오래된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유차만 자동차의 성능이나 오염물질배출도를 측증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납부케 하는가?"
결국 "근거없는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이며(인권위 제소사항) 그렇게 명시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행복추구를 명시한 헌법10조와 합리적 차별만을 허용한 헌법 11조 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 아닌가?(헌법재판소 헌법소원제소사항) 하는 것이 주요 논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 다만, 생산시설·저장시설 및 군사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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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을 찾아 보면..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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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 폐지되지 않은 자동차 중 역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91년 만들어 졌습니다.
아직은 연구가 부족합니다만
그렇다면 "2006년식 경유승용차가 나오는 지금에도 과연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환경을 오염시키느냐?"
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유자동차이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교통수단은 없는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가?"
"혹시 휘발유차도 오래된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유차만 자동차의 성능이나 오염물질배출도를 측증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납부케 하는가?"
결국 "근거없는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이며(인권위 제소사항) 그렇게 명시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행복추구를 명시한 헌법10조와 합리적 차별만을 허용한 헌법 11조 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 아닌가?(헌법재판소 헌법소원제소사항) 하는 것이 주요 논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정당한 사유와 그에 대한 논리만 연구된다면 .. 혼자서도 못할바는 아니지만...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많으시다면.. 또는 스포티지넷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다면 못할바도 아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물론 조직에 누가 된다면 혼자서라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그래서 실행에 옮겼던 분들이 안계신지 찾아 보아야 겟습니다. 저와 의견이 같으신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에전 말이지요 요즘하고는 질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오염을 많이 시키면 그럼 디젤승용차 (베르나,프라이드...) 판매를 중지시켜야 하는데도 계속 생산,광고등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수때문이라는 말로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이세금이 경유값에 반영되어 나온다는 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앞으로 경유값에 이세금이 전가된다면 아무래도 튀지 타고 다니기가 겁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름값에 2중3중 세금을 매기는것에 대하여 제소 하심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름값세금 인간적으로 너무 재수없어~!!!
마이다스 티지님 말씀처럼 경유값 자체에 다른 차량용유류와 다른 세를 붙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판단해 보아야 겠습니다. 혹 그런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지요? 입법예고 되었다면 마이다스님 말씀으로 촛점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방법도 입법저지라는 비공식적(비제도적) 방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포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인권위 제소사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오~~좋은 생각이시네요....
1991년에 제정된 법을 지금까지 세상이 바뀌고 차가 바뀌었는데도 어떠한 재 통계도 내 보지도 않고 계속 법을 적용시킨다면 좀 경유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억울하죠 ~~
라온님의 '2중부담의견'도 연구해보아야 겠습니다. 경유세금의 인상한 정책적 이유가 '환경'과 관련있다면 환경부담금제도와 연관시켜 '이중부담'임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유가 인상안의 정책보고서' 등을 찾아 보아야 겠습니다.
옳으시 말씀 !
저같은 Only주말레져용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더더욱 억울하죠 .
정부는 말도 안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야 합니다.
저같은 Only주말레져용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더더욱 억울하죠 .
정부는 말도 안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야 합니다.
휘발유에서 나오는 머시기가 더 건강에 나쁘다고 하던데 사실 이래요?..
유로4기준에 맞춘 디젤엔진은 휘발유신차엔진보다 유해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이경우도 환경부담금 내야 하지요? 이것 인권위나 헌재에 제소 들어가면 언론들 대서득필 할 것입니다. ^^ 우리 동호회 한번 띄워 봅시다. ^^ 운영자님 어떠세영?^^
혹시 외국의 사례를 알고 계신분은 자료협조 부탁드립니다. 해외각국의 사례역시 좋은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주장에 유리한 자료면 오케이. 불리한 자료면 숨깁니다. 쉬리리릭~~
청해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이 부담금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유값에 반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경유값오른다는 이야기죠...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기름값의 약 70%이상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보면 위헌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법쪽에 계시는 분 같아서 여쭤봅니다.^^;
기름값에 부담시킨 세금 관세+교통세(특별소비세법의 특례법)+교육세+부가가치세 에다가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여기에 들어 가겠네요...
그럼 세금에 세금을 매기는 누적효과가 엄청나게 크겠네요... 세금에 세금을 매기다뉘 나쁜 사람들... 기름값은 세금덩어리입니다.
그럼 세금에 세금을 매기는 누적효과가 엄청나게 크겠네요... 세금에 세금을 매기다뉘 나쁜 사람들... 기름값은 세금덩어리입니다.
일단 청해님 의견이 맞습니다.
허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아시잖습니까. (관습헌법까지 들고 나오는 곳이지요)
요약해서. 경유차라고 이 하나 이유로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10년된 휘발유차와 최근 유로2 . 유로3. 유로4 넘어가는 디젤차를 비교하면
단순 연료만으로 구분 짓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디젤차량중에서 어느정도 기준. 가량 유로4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에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맞는게 되겠지요.
허나. 정부의 방향은 항상 과세하기 좋은 쪽만 집중 된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꺼라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황당한 세금 부과는 운전자도 그렇지만, 자동차 제조사에도 고스란히 불만사항이며
디젤차량 판매에 걸림돌입니다. 자동차회사들도 정부로 어느정도 로비협상을 하겠지만,
수천억. 수조원의 돈이 달린 일을 정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거의 국민연금 자발적인 선택 납부나 폐지 수준과 맞먹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전 올린 글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금제도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모순 덩어리임을 알 수 있으실겁니다. (사실 이민 가고 싶죠)..
http://www.kiasportage.net/zboard/zboard.php?id=s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조세&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3
허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아시잖습니까. (관습헌법까지 들고 나오는 곳이지요)
요약해서. 경유차라고 이 하나 이유로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10년된 휘발유차와 최근 유로2 . 유로3. 유로4 넘어가는 디젤차를 비교하면
단순 연료만으로 구분 짓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디젤차량중에서 어느정도 기준. 가량 유로4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에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맞는게 되겠지요.
허나. 정부의 방향은 항상 과세하기 좋은 쪽만 집중 된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꺼라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황당한 세금 부과는 운전자도 그렇지만, 자동차 제조사에도 고스란히 불만사항이며
디젤차량 판매에 걸림돌입니다. 자동차회사들도 정부로 어느정도 로비협상을 하겠지만,
수천억. 수조원의 돈이 달린 일을 정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거의 국민연금 자발적인 선택 납부나 폐지 수준과 맞먹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전 올린 글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금제도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모순 덩어리임을 알 수 있으실겁니다. (사실 이민 가고 싶죠)..
http://www.kiasportage.net/zboard/zboard.php?id=s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조세&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3
티지님.. 아직 저도 이분야에 대해 학습이 필요합니다만..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가가 법률로(국회가만든)하는것이기에 저항하지못합니다.대의제의원칙이지요. 하지만 그 법률이 현저하게 차별을 일으킨다면 위헌의 제소가 가능합니다. 헌법이 사람차별하지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헌법은 모든 법률의 왕!^^
만약 환경부담비용이 세금으로 포섭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뭐라할 수 없습니다만..그렇다면 차별하지말고 휘발유차 엘피지차에도 환경부담비용을 세금에 동일한 비율로 넣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차별입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경유에만 슬쩍 환경부담비를 세금으로 넣는 것은 못할 것같습니다. 게네들도 머리가 있는 이상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의를 예상할테니까요. 다만 가장 안좋은 것은 환경부담조 라는 이유를 숨기고 다른 형태로 실질적인 가격인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골치아파 질것 같습니다.
만약 환경부담비용이 세금으로 포섭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뭐라할 수 없습니다만..그렇다면 차별하지말고 휘발유차 엘피지차에도 환경부담비용을 세금에 동일한 비율로 넣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차별입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경유에만 슬쩍 환경부담비를 세금으로 넣는 것은 못할 것같습니다. 게네들도 머리가 있는 이상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의를 예상할테니까요. 다만 가장 안좋은 것은 환경부담조 라는 이유를 숨기고 다른 형태로 실질적인 가격인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골치아파 질것 같습니다.
2중 과세도 모자라 4중 과세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내년초부터 유로4 기준 적용의 디젤차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환경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 또한 비난을 받겠죠~
그런다고 걷어들이는 것을 포기할 정부는 아니구요. 헌법소원이 나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말만 바꾸어 징수하게 되는 것이니
힘 빠지는 쪽은 일반 국민 쪽입니다. 더 모순덩어리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체계도 절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성이 적긴 적죠.
내년초부터 유로4 기준 적용의 디젤차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환경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 또한 비난을 받겠죠~
그런다고 걷어들이는 것을 포기할 정부는 아니구요. 헌법소원이 나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말만 바꾸어 징수하게 되는 것이니
힘 빠지는 쪽은 일반 국민 쪽입니다. 더 모순덩어리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체계도 절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성이 적긴 적죠.
네티러브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정말 모순덩어리입니다. 아휴~신경질나.. 하지만 제가 더 답답한 것은 수많은 경유차소유자들이 왜 침묵하고 있을까 입니다. 한번 꿈틀거려봄직도 한다. 정부가 우리의 이의제기를 묘한 방법으로 돌아 제 잇속 다 챙기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경유차소유자들이 한번쯤 생각해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권위제소와 헌소를 제기할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아휴~신경질나.!!
<11월22일 오늘자 언론기사이네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2일 경유차 사용이 많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많이 부과하고,그렇지 않으면 적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단측은 내년에 교통세법 개편 때 현재의 차량소유에 따른 부과기준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경유판매 때 부담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안팎의 경유차는 연간 30여만원,대형차량은 47만원의 부담금을 물고 있다.
*****************
이 기사 대로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여전히 차별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과연 요즘 디젤엔진이 휘발유차보다 환경오염을 더 많이 야기시키느냐?"
"혹시 상업용차량디젤엔진과 승용차량디젤엔진의 오염물질배출 차이는 없느냐?"
"10년된 휘발유차는 승용디젤엔진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느냐?" 입니다.
차별의 근원은 "경유"엔진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구시대적 인식입니다.
(이것이 구시대적 인식인지는 기술자여러분의 힘을 빌려야 겟씁니다.)
경유엔진에 대한 새로운 발상없이는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 합니다.
경유차 동호회가 연합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떨까 스포티지넷 동지여러분과 네티러브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저 경유차오너된지 한달째. 스포티지넷 동호회원된지 약 2달째 새내기 입니다.
새내기가 좀 심하게 설칩니다만...두달간 스포티지넷을 돌아본 결과 이곳만큼 따뜻하고 단합잘되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곳 가족이라는 생각에 한번 설쳐봅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2일 경유차 사용이 많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많이 부과하고,그렇지 않으면 적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단측은 내년에 교통세법 개편 때 현재의 차량소유에 따른 부과기준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경유판매 때 부담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안팎의 경유차는 연간 30여만원,대형차량은 47만원의 부담금을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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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대로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여전히 차별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과연 요즘 디젤엔진이 휘발유차보다 환경오염을 더 많이 야기시키느냐?"
"혹시 상업용차량디젤엔진과 승용차량디젤엔진의 오염물질배출 차이는 없느냐?"
"10년된 휘발유차는 승용디젤엔진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느냐?" 입니다.
차별의 근원은 "경유"엔진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구시대적 인식입니다.
(이것이 구시대적 인식인지는 기술자여러분의 힘을 빌려야 겟씁니다.)
경유엔진에 대한 새로운 발상없이는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 합니다.
경유차 동호회가 연합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떨까 스포티지넷 동지여러분과 네티러브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저 경유차오너된지 한달째. 스포티지넷 동호회원된지 약 2달째 새내기 입니다.
새내기가 좀 심하게 설칩니다만...두달간 스포티지넷을 돌아본 결과 이곳만큼 따뜻하고 단합잘되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곳 가족이라는 생각에 한번 설쳐봅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아 그렇게 꼬우면 휘발유랑 엘피지에도 환경부담금 부과하면 될꺼아냐?" --> 최악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이럴수도 있구요..이러면 국민적 저항을 기대해봐야지요 뭐..^^ 하지만..수아아빠님 말씀처럼..커다란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것.한번사는 인생에 드물게 의미있는 일 아닐까싶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동네 농협 주유소에 걸린 가격표를 보았습니다... 일반 가격은 시중 가격이나 별반 차이 없었는데 그 옆에 있던 면세유 판매가격이 놀랍더군요..
휘발류 610원 경유 620원 등유 720원.. 휘발류는 반 이상이 세금이고 경유는 절반 조금 못미치게..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균등하게 내게 해놓고(이건 잘 하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차에게만 물리고..
유럽에서는 경유차의 비율이 휘발류차보다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휘발류 차량이 많구요..전에 인터넷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두 지역에선 중요시되는(해롭다 생각되는) 대기 오염물질 차이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황산화물(?) 유럽은 이산화탄소(온실가스)배출 기준에 따라...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암튼 경유든 휘발류든 모두 대기를 오염시키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휘발류차는 덜 오염 시키고 경유차는더 오염시키고 그럴까요?
대량 대수로 보면 휘발류차가 훨씬 많은데요..
차라리 자동차세처럼 배기량별로 환경부담금을 적용하거나 차량 연식에 따라 모든 차량에게 환경부담금을 적용하는게 옳지않나 생각됩니다..
휘발류 610원 경유 620원 등유 720원.. 휘발류는 반 이상이 세금이고 경유는 절반 조금 못미치게..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균등하게 내게 해놓고(이건 잘 하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차에게만 물리고..
유럽에서는 경유차의 비율이 휘발류차보다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휘발류 차량이 많구요..전에 인터넷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두 지역에선 중요시되는(해롭다 생각되는) 대기 오염물질 차이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황산화물(?) 유럽은 이산화탄소(온실가스)배출 기준에 따라...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암튼 경유든 휘발류든 모두 대기를 오염시키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휘발류차는 덜 오염 시키고 경유차는더 오염시키고 그럴까요?
대량 대수로 보면 휘발류차가 훨씬 많은데요..
차라리 자동차세처럼 배기량별로 환경부담금을 적용하거나 차량 연식에 따라 모든 차량에게 환경부담금을 적용하는게 옳지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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