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운전하는 사람 말구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났을시..
- [충]^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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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가족한정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친구나 타인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에 자동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지 알고 싶어요
대물이나 대인 등.
그리구 차주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친구나 타인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에 자동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지 알고 싶어요
대물이나 대인 등.
그리구 차주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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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님 의견에 전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험 들면서<이케 말하니 꼭무보험으로 다닌거 같네???>설계사에게 이것저것 물어 봣거든요 보험은 계약서에 나온게 다 만족해야 합니다 가족한정이면 가족만 해당되구요 가족한정에 30세 이상인경우 30세 넘는 가족만 운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보험으로 다녀야 하냐 ??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계약 갱신을 하는거죠 보험 만기일까지.... 그친구분도 운저날수 잇는걸로 갱신하세요 그리고 그 차액을 납부하세요 그 친구분이 운전이 끝나셨잖아요 그럼 또 갱신하세요 1인 한정이나 가족 한정으로
안바까요 실물보다 훨 이쁘네 전 더 이상한거 올려주세요
보험사직원에게 물어봤죠 씰데 없이 넣다 뺏다 하냐 넣다뺏다 하는건 숟가락하고 거시기면 충분한데 그냥 3일이면 3일 5일이면 그냥 5일 딱지정된날짜만큼만 받지 그직원분도 말을못하더라구요 위에서 시킨거니............
보험사직원에게 물어봤죠 씰데 없이 넣다 뺏다 하냐 넣다뺏다 하는건 숟가락하고 거시기면 충분한데 그냥 3일이면 3일 5일이면 그냥 5일 딱지정된날짜만큼만 받지 그직원분도 말을못하더라구요 위에서 시킨거니............
무보험일듯......ㅡ.ㅡ
대인 대물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 지구요..
그 책임을 차주께서 지셔야 합니다.
만약 차주 몰래 키를 갖고 가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차주에게는 피해가 없겠죠...
그 책임을 차주께서 지셔야 합니다.
만약 차주 몰래 키를 갖고 가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차주에게는 피해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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