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기준 가시광선투과율 40∼50% 될 듯
- [서경]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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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 기준 가시광선투과율 40∼50% 될 듯
[한국경제신문 2005.08.29 07:24:00]
경찰청은 자동차 창유리 선팅''(Tinting.틴팅'' 단속기준이 되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40~50%로 결정키로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단속기준 가시광선투과율은 40∼5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할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선팅 단속기준을 60∼70%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대부분의 선팅 차량이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을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꾸고 구체적 수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한국경제신문 2005.08.29 07:24:00]
경찰청은 자동차 창유리 선팅''(Tinting.틴팅'' 단속기준이 되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40~50%로 결정키로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단속기준 가시광선투과율은 40∼5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할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선팅 단속기준을 60∼70%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대부분의 선팅 차량이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을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꾸고 구체적 수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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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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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도 대부분의 선팅 차량이 단속대상인데....;;
썬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ㅜ.ㅡ
^0^ 아무리 밝게 해도 30일텐데......거의 100% 다 걸린 다는 애기네요.......
법기준에 단속 경찰관이.. 불법부착물을 제거 할 권한이 있다고 되있든데....
구랭이 알같은...돈으로 썬팅한걸...경찰이 쭈~~~욱 하고 뜯진 않겠죠..ㅡㅜ?
구랭이 알같은...돈으로 썬팅한걸...경찰이 쭈~~~욱 하고 뜯진 않겠죠..ㅡㅜ?
내년에 뜯어야징 ㅋㅋㅋ
이런 불합리한 법은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해야 함다. 아니면 나라에서 무상으로 썬팅 제거하고 규격에 맞는 썬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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