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에 등록한 자동차세는 7월에...
- 초보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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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가졌으니 내는것이라 억울하다는 생각은 좀 덜하군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쪼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내가 낸 세금이 잘 이용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전, 6월 2일날 등록한 차여서 이번에 고지서가 없답니다
첨에는 좋아라했는데....모두 일할계산해서 부과한다네요
저처럼 6/2~6/30일까지 등록한 분들은
7월중에 "등록일~6/30일"까지 일할계산해서 고지서가 날아온답니다
티지의 1년치(365일) 세금은
260원(cc당) × 1991cc =517,660원
※지방교육세가 30% 붙으므로 200원×(1+30%)=260원
그럼, 저처럼 6/2일 등록한 차라면
517,660×29/365≒41,120원정도가 7월중에 고지될 것 같습니다
===================================================================================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시 납세사실 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시·도로 이관등록할 때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당 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자동차세 영수증, 세목 별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쪼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내가 낸 세금이 잘 이용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전, 6월 2일날 등록한 차여서 이번에 고지서가 없답니다
첨에는 좋아라했는데....모두 일할계산해서 부과한다네요
저처럼 6/2~6/30일까지 등록한 분들은
7월중에 "등록일~6/30일"까지 일할계산해서 고지서가 날아온답니다
티지의 1년치(365일) 세금은
260원(cc당) × 1991cc =517,660원
※지방교육세가 30% 붙으므로 200원×(1+30%)=260원
그럼, 저처럼 6/2일 등록한 차라면
517,660×29/365≒41,120원정도가 7월중에 고지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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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시 납세사실 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시·도로 이관등록할 때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당 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자동차세 영수증, 세목 별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 6월신청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7월∼12월기간 10%공제) 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