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말씀 요청합니다
- [서,일산] 로맨틱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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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릴께요
작년 10월에 오빠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거든여
구입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라고(부분도색) 13,000,000원 조금 넘게 샀구여..
차량 인도시에 차량 진단서라고 하나여... 거 무사고라고 했던 서류 가지고 있구여
새차를 구입하려고 영맨분께 중고차도 매매 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사고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여~~
본넷 교체도 했고..
휀다 부분도 교체한 차량이라서 950만원 정도 나갈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구여
사고차량을 무 사고 차량이라고 속아서 구입했는데... 이것을 보상 받고 싶거든여
중고자동차 매매 상으로부터 제가 손해배상을 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여?
구매당시 금액으로 환불 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중고상사에서는 모르고 매매를 했다면서 나몰라라
막말로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데여...
어느곳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손해 봤던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구여...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서는 중고상상 편에서 피해자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더라구여...
마치 제가 직접 당한것 처럼 넘 속상하고.. 화가 나네여...
열분들 도움말씀 많이 기다릴께요~~
작년 10월에 오빠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거든여
구입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라고(부분도색) 13,000,000원 조금 넘게 샀구여..
차량 인도시에 차량 진단서라고 하나여... 거 무사고라고 했던 서류 가지고 있구여
새차를 구입하려고 영맨분께 중고차도 매매 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사고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여~~
본넷 교체도 했고..
휀다 부분도 교체한 차량이라서 950만원 정도 나갈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구여
사고차량을 무 사고 차량이라고 속아서 구입했는데... 이것을 보상 받고 싶거든여
중고자동차 매매 상으로부터 제가 손해배상을 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여?
구매당시 금액으로 환불 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중고상사에서는 모르고 매매를 했다면서 나몰라라
막말로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데여...
어느곳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손해 봤던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구여...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서는 중고상상 편에서 피해자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더라구여...
마치 제가 직접 당한것 처럼 넘 속상하고.. 화가 나네여...
열분들 도움말씀 많이 기다릴께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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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되신다면 엔카같은데에 내놓은것이 더 많이 받을듯 싶군요. 약간의 발품만 파시면..
1300 정도에 구입하셔도 다음날 다른 중고매매상에 시세 문의하시면 최소 -150만원은
깎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고매매상이 중간거래역할 하면서 마진을 받는 분들이니까요.
여기에 지난해 10월과 현재의 기준이라면 반년정도는 더 지난상태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구입후 최대 보름이내에는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듭니다. 정리하면 반년전 13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의 시세가 950만원이라는건데
영업사원이 중간 기본마진을 감안 안전하게 낮게 부른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가는 가격편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10월 수준의 가격으로 보상 받는 것은 불가능할듯 싶사오며
반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전 중고매매상측에 어떤 추가적인 금전보상을
받아낸다는 것은 어려울듯 싶은데요..
깎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고매매상이 중간거래역할 하면서 마진을 받는 분들이니까요.
여기에 지난해 10월과 현재의 기준이라면 반년정도는 더 지난상태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구입후 최대 보름이내에는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듭니다. 정리하면 반년전 13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의 시세가 950만원이라는건데
영업사원이 중간 기본마진을 감안 안전하게 낮게 부른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가는 가격편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10월 수준의 가격으로 보상 받는 것은 불가능할듯 싶사오며
반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전 중고매매상측에 어떤 추가적인 금전보상을
받아낸다는 것은 어려울듯 싶은데요..
저도 영석아빠님이 말씀하신글을 봤는데 기억이..
휀다는 소모품으로 본다고 합니다.. 휀다교체는 사고차량은 아니라는 얘기죠..
휀다는 소모품으로 본다고 합니다.. 휀다교체는 사고차량은 아니라는 얘기죠..
차량사양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통상 영업사원이 대행해서 처분할 경우 5% ~10% 정도까지도 중간 대행수수료와
안정적인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엔카등 중고 자동차 사이트나 중고매장에 가셔서 몇군데를 통해 차량시세를 확인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꺼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보니 엔카에서 공식발급한 확인서도 효력없고 사고판정과 다른경우가
많으니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더군요)
통상 영업사원이 대행해서 처분할 경우 5% ~10% 정도까지도 중간 대행수수료와
안정적인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엔카등 중고 자동차 사이트나 중고매장에 가셔서 몇군데를 통해 차량시세를 확인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꺼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보니 엔카에서 공식발급한 확인서도 효력없고 사고판정과 다른경우가
많으니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더군요)
절대 영맨한테 중고차넘기지마세요.
중간에서 장난칩니다.
저도 영맨한테 당할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팔았습니다.
발품팔아서 직접파세요.
중간에서 장난칩니다.
저도 영맨한테 당할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팔았습니다.
발품팔아서 직접파세요.
음 그정도 차익은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약서상에 무사고란 내용과 무사고가 아닐시 어떻게 어떻게 하겟다 이런내용이 없으면 곤란할것 같네요, 도의적인 책임은 물을수있지만,,,,,
그리고 휀다교체는 당연히 사고차입니다. 또한 본넷교환도 마찬가지구요.
무사고차량에관한 기준이 애매한데 통상 앞뒤범퍼와 판금을 제외한 도색정도는 무사고차입니다,
하지만 교환은 사고차에 속합니다. 그냥 똥한번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젤 맘편합니다.
업자들 상대해봤자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자료없으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휀다교체는 당연히 사고차입니다. 또한 본넷교환도 마찬가지구요.
무사고차량에관한 기준이 애매한데 통상 앞뒤범퍼와 판금을 제외한 도색정도는 무사고차입니다,
하지만 교환은 사고차에 속합니다. 그냥 똥한번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젤 맘편합니다.
업자들 상대해봤자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자료없으면 피곤합니다.
ㅜ.ㅜ 제 글의 핵심은... 차량 시세가 (돈이) 아니구염...
사고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 해 주는 곳과... 사고차량을 무 사고 차량으로
구입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는냐 구.... 이를 알아볼려면 어디로 가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 인데..
사고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 해 주는 곳과... 사고차량을 무 사고 차량으로
구입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는냐 구.... 이를 알아볼려면 어디로 가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 인데..
저도 작년에 스포로 바꿀때 타던 차 영맨에게 맡겼거든요. 10년된 수동 세피아였는데...큰 사고로 본넷을 갈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매형한테 받은 거라서 사고 이력을 잘 몰랐는데...팔고 나서 물어보니...그런 사고 없었답니다. 중고차 판매상이 아니고 매입꾼의 농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가 아는게 없어서 별다른 말씀은 못드리겠고..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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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사고로 인해.. 엔진 및 바디 등 중요 부분이 아닌 외부의 간단한 교체 등은 사고로 치지 않습니다.
즉.. 중고차 업소에서 거짓말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여.. 공식적인 사고차량이 아니라면..
반대로 영맨이 차 가격을 터무니 없이 깍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고차량이 아님에도 사고가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중고차 값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차종과 년식 등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평균적인 시세를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약 100~150 정도를 빼면.. 중고차매매상에 넘기는 가격이 나옵니다.
실제로 영맨도.. 중고차를 그런식으로 받아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고여..
찬찬히 따져 보시고.. 굳이 영맨하고 거래하기 보다는 믿을 만한 중고상하고 거래하셔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