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덜 받고 이사하면 안되나요?
- 한우물파기
- 1631
- 20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5월초에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1800 중에
우선 1000만 주고 나머지 800은 5월말쯤에 준다네요...
얼핏 듣기로는 이사후 전세금 반환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사람을 믿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맘에 찝찝하네요..
5월초에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1800 중에
우선 1000만 주고 나머지 800은 5월말쯤에 준다네요...
얼핏 듣기로는 이사후 전세금 반환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사람을 믿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맘에 찝찝하네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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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짐은 다 빼지 말고 꼭 필요한것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냅두세요.....짐 다 싸가가면 주인이 쌩깔수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0^ 잘은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내맘처럼 단순하지가 않더라구요.......전세금은 완전히 돌려받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안되고 되고를 떠나서..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합당한 시기에 집을 비워주면... 그 보증금을 전액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만.. 집주인측에서 그리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믿고 않믿고.. 즉.. 나가고 않나가는 것은.. 한우물님의 갠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집을 비워주시되.. 임차권등기라는.. 방법이 있으니.. 이사하시면서..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라도 해놓으시고.. 그리 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쪽지 주시고여..
어쨋든..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나중에 본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 같습니다.
합당한 시기에 집을 비워주면... 그 보증금을 전액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만.. 집주인측에서 그리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믿고 않믿고.. 즉.. 나가고 않나가는 것은.. 한우물님의 갠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집을 비워주시되.. 임차권등기라는.. 방법이 있으니.. 이사하시면서..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라도 해놓으시고.. 그리 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쪽지 주시고여..
어쨋든..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나중에 본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 같습니다.
트윈형님
법없이 기냥 걍 사는 새상이 오면 영석아범 뭐해먹고 살까요?
법없이 기냥 걍 사는 새상이 오면 영석아범 뭐해먹고 살까요?
오우 한우물 파기님 미안합니다.
도움되는 리플이 아니라서.....
도움되는 리플이 아니라서.....
이상하다^^;;; 분위기가^^;;;;;
한우물님^^ 나가지 마시고 짐을 좀 남겨두시고 계약서상에 계약자분의 주민등록을 그 쪽에 남겨 놓으심이..
영석아빠님의 의견에 한표^^
그래도 못 미더우시다면... 가압류를^^;;;;;
한우물님^^ 나가지 마시고 짐을 좀 남겨두시고 계약서상에 계약자분의 주민등록을 그 쪽에 남겨 놓으심이..
영석아빠님의 의견에 한표^^
그래도 못 미더우시다면... 가압류를^^;;;;;
저도 6월에 이사해야 하는데... 집 알아보고 다님니다...
영석아빠님 전공이? 법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모르는거 있음 여쭤봐도 될까요?
한우물파기님 잘 해결되길...
영석아빠님 전공이? 법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모르는거 있음 여쭤봐도 될까요?
한우물파기님 잘 해결되길...
^^조언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__)
믿고 싶지만 믿을수 없는게 돈입니다.
절대 짐 다 빼지마세요.
절대 짐 다 빼지마세요.
팬케이크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주인 말만 믿고 이사하시면 안됩니다..
주인 말만 믿고 이사하시면 안됩니다..
쪽지 주세요..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사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사하지 마시고요...
다들 전문가적이 수준이신듯...
[안산]싱글이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조금 늦은 리플? 인듯 하기는 하지만..
믿을수 없는건 사람이 아니구 돈 입니다.
이사를 하시는건 한우물파기 님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경험상에 의하면 보증금을 다 돌려 받고 이사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이사를 하시게 되어 만의 하나 법을 따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서울 1600만원,수도권1400만원) 거주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전액 받고 집을 비워주라고 하는거죠~~
임차권등기등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수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 동의해줄리 만무? 하구요... (경험상..)
그에 따른 비용은 한우물파기 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번거롭고.. ㅋㅋ 나중에 또 풀어줘야하니깐..)
사람을 의심하거나 하는건 좋지 않지만.. 사람속은 모르는 겁니다.
[안산]싱글이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조금 늦은 리플? 인듯 하기는 하지만..
믿을수 없는건 사람이 아니구 돈 입니다.
이사를 하시는건 한우물파기 님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경험상에 의하면 보증금을 다 돌려 받고 이사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이사를 하시게 되어 만의 하나 법을 따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서울 1600만원,수도권1400만원) 거주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전액 받고 집을 비워주라고 하는거죠~~
임차권등기등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수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 동의해줄리 만무? 하구요... (경험상..)
그에 따른 비용은 한우물파기 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번거롭고.. ㅋㅋ 나중에 또 풀어줘야하니깐..)
사람을 의심하거나 하는건 좋지 않지만.. 사람속은 모르는 겁니다.
답변대신 많은 도움얻고갑니다...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저두 얼마전 전세금 덜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어요..그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그래서 이사하는 날 다 받았지만요..
전세계약 만기전에 나가는 거라면 ...
이런 방법도 있어요.
주인한테 차용증,약속어음 써달라고 하고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비강추)
꼭 받아서 나가는 것이 뒷탈도 없습니다.
전세계약 만기전에 나가는 거라면 ...
이런 방법도 있어요.
주인한테 차용증,약속어음 써달라고 하고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비강추)
꼭 받아서 나가는 것이 뒷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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