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나요?
- 하이퍼
- 1122
- 5
주차 되어있는차를 긁거나 박고 도망가면
뺑소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차안에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민사로 넘어가 벌금만 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뭐 이런 법이 다있는지....
암튼 다들 안운하세요....
뺑소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차안에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민사로 넘어가 벌금만 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뭐 이런 법이 다있는지....
암튼 다들 안운하세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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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경찰서에 갔더니 뺑소니가 아니라 '조치불이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런경우에 보험처리는 제3자 과실로 처리 가능하며, 피해자는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보험으로 해결 됩니다.
참고 하세요.
참고 하세요.
저런....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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