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깝깝한 문제가 있어서요! 회원님들 좀 도와주시구랴~!
- 김필
- 1228
- 3
장인장모님에 원래 미국 살으셧는데 급작스럽게 잠시동안 한국에 거주중이십니다.
그러다가 원룸을 얻으셔서 게시다가 전세를 얻게되어 계약기간중에 방을 빼게 되셨는데...그전 살던집이 보증금 250에 월세 30이셨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건설법인으로 부터 임대를 받았는데 그 사장이 죽었다고 직원들이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며 언제가 모를 후일에 주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못받으면 가슴아픈돈 아니겠습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이사람들이 장인님이 목사라고 무시하고 안주려는 것도 같거등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원룸을 얻으셔서 게시다가 전세를 얻게되어 계약기간중에 방을 빼게 되셨는데...그전 살던집이 보증금 250에 월세 30이셨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건설법인으로 부터 임대를 받았는데 그 사장이 죽었다고 직원들이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며 언제가 모를 후일에 주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못받으면 가슴아픈돈 아니겠습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이사람들이 장인님이 목사라고 무시하고 안주려는 것도 같거등요~!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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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 문제가 좀 복잡하네요~^^임대차기간은 다 끝나셨나요~? 임대차기간이 다 끝나신게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임차인이 부동산 복비를 집적 지불하시고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 직접 부동산을 돌면서 방을 빼시는게 최선에 상책입니다. 참~!그리고 전세로 들어가셔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경매신청은 할수가 없습니다. 임대차에서는 (흔히들말하는 월세)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권리도 없으며 다른채권자가 경매시 우선배당받을 권리또한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대항력(모든채권에 우선하는순위)을 갖춘경우에는 다른채권자가 경매시 우선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극희드뭅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을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복귀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요~^^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사망했다고 해도 상속자가 모든 의무와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개인이아니고 법인이기때문에 문제가 좀 틀려지네요~우선 계약서에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를 보세요. 법인명이 들어가있으면 예전에 법인 대표가 사망했더라 하더라도 현제 또다른 법인대표가 분명있을겁니다. 법인을구성할때는 분명 임원들도 같이구성이 되기 때문에 분명 임원중에 하나가 대표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법인과 계약을 맺으면 분명 임원들도 책임이있는건 당연하구요~
계약기간이 끝나셨으면 보증금 청구를 다시함 해보시구요~그래도 본인들은 책임이없다 말할시에는 그 임대건물에 세들어 있는 모든 임차인들에게 알리세요~모든세입자의 귀에 법인대표가 사망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건 그 건설법인도 원치않을겁니다. 그리고 모든세입자들이 그사실을 알고 한꺼번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달려들면 그건설법인도 입장이 난감하겠지요~^^ 혹여라도 일이 막판으로 치달아도 세입자중에 분명 경매신청할권리를 가지신분이 분명 있을겁니다. 그럼 순위대로 대당받으심 돼구요~하지만 이경우 순서대로 배당받다보면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는경우가 거의 없기때문에 여기까지는 안갔으면 합니다.
부디 원활한해결 보시길 바라구요~잘모르는 입장에서 설명드리느라 제말이 도움이 될지는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을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복귀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요~^^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사망했다고 해도 상속자가 모든 의무와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개인이아니고 법인이기때문에 문제가 좀 틀려지네요~우선 계약서에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를 보세요. 법인명이 들어가있으면 예전에 법인 대표가 사망했더라 하더라도 현제 또다른 법인대표가 분명있을겁니다. 법인을구성할때는 분명 임원들도 같이구성이 되기 때문에 분명 임원중에 하나가 대표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법인과 계약을 맺으면 분명 임원들도 책임이있는건 당연하구요~
계약기간이 끝나셨으면 보증금 청구를 다시함 해보시구요~그래도 본인들은 책임이없다 말할시에는 그 임대건물에 세들어 있는 모든 임차인들에게 알리세요~모든세입자의 귀에 법인대표가 사망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건 그 건설법인도 원치않을겁니다. 그리고 모든세입자들이 그사실을 알고 한꺼번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달려들면 그건설법인도 입장이 난감하겠지요~^^ 혹여라도 일이 막판으로 치달아도 세입자중에 분명 경매신청할권리를 가지신분이 분명 있을겁니다. 그럼 순위대로 대당받으심 돼구요~하지만 이경우 순서대로 배당받다보면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는경우가 거의 없기때문에 여기까지는 안갔으면 합니다.
부디 원활한해결 보시길 바라구요~잘모르는 입장에서 설명드리느라 제말이 도움이 될지는 잘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참에 좀 많이 배웠고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랑오리님 전문적인 의견과 묵찌빠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랑오리님 전문적인 의견과 묵찌빠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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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토해 냅니다......... 돈만원에도 사람들 우는세상에..... 나쁜넘들.....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 놈들... 법으로
응징하세요..... 경매신청 넣을때 들어간 경비까지 토해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