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귀찮아` 자작곡사이트 돌풍
- (분당)태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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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때문에 배경음악을 못 쓰면, 우리가 음악을 직접 만들어 쓰겠다.”
지난달 16일 시행에 들어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료로 배경음악을 나눠주는 사이트가 생겨 화제다.
‘프리BGM(www.freebgm.net)’이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지난달 12일 문을 연 이래,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해 지금은 하루 접속횟수가 30만∼40만회에 이르는 인기 사이트가 됐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링크돼 있는 배경음악들. 저작권 단체들은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배경음악 링크까지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어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 왔다.
‘프리BGM’사이트 운영자 김진중(27)씨는 “인터넷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배경음악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이런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면서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지만, 비상업적인 용도의 개인 홈페이지까지 불법으로 간주하고 디지털 음악시장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음악은 모두 100여곡.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음악과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음악이 절반 가량 차지하고 있다. 사이트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직접 만든 음악을 올려놓는 네티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이트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응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거친마루’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저작권을 요구하는 가수들의 음악은 하나같이 소음에 맞춰 고개만 까닥거리는 허수아비 같은데, 정작 멋진 음악은 무료라니 반갑다”며 사이트 개설을 반겼다.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지난달 16일 시행에 들어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료로 배경음악을 나눠주는 사이트가 생겨 화제다.
‘프리BGM(www.freebgm.net)’이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지난달 12일 문을 연 이래,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해 지금은 하루 접속횟수가 30만∼40만회에 이르는 인기 사이트가 됐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링크돼 있는 배경음악들. 저작권 단체들은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배경음악 링크까지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어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 왔다.
‘프리BGM’사이트 운영자 김진중(27)씨는 “인터넷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배경음악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이런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면서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지만, 비상업적인 용도의 개인 홈페이지까지 불법으로 간주하고 디지털 음악시장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음악은 모두 100여곡.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음악과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음악이 절반 가량 차지하고 있다. 사이트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직접 만든 음악을 올려놓는 네티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이트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응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거친마루’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저작권을 요구하는 가수들의 음악은 하나같이 소음에 맞춰 고개만 까닥거리는 허수아비 같은데, 정작 멋진 음악은 무료라니 반갑다”며 사이트 개설을 반겼다.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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