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세계약만료에 관해서 여러분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 [경기]後日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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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만기와 관련하여 여러회원분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2003년도에 제가 현재 살고있는집을 전세계약해서 오는 3월말경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다행이 작년말에 살집을 구해서 저희같은경우는 집주인이 OK만하면 언제든지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갈수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가능하면 빨리 이사를 가고 싶다라는 의사
를 전달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처음전세계약을 했을때 9천만원에 계약을 했고 현시세는 그보다 천만원정도 아래인 팔천정도에 계약
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운이좋으면 저정도 금액에 가능할것 같더군요...
그런데 운이좋은건지 어제저녁에 팔천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집주인과 얘기를 해서 계약
을 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얘기로는 3월말까지는 도저히 처음계약금액 구천과 현시세 팔천의 차액인
천만원을 빼줄수 없다고 하더군요.(물론 집주인 나름대로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겠지 감정적일 거
라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만)
저 같은경우 현재 구해놓은 집이 비어 있어 겨울에 걱정이 되고 관리비도 이중으로 매달 내야하고, 전
세금을 환급받아 갚아야 하는 은행 융자도 있는 실정입니다.(이렇게 무리하게 집을 구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말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 아마도 집주인은 3월말에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전세계약의 유예기간동안 더 시간을 벌다가
돌려줄것 같은데 보통 유예기간이 얼마정도 되는지요?(유예기간이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
겠죠?)
2. 자꾸 저런식으로 시간을 질질끌다가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보
호를 받을수 있는 법적장치가 존재하는지요?
3.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2003년도에 제가 현재 살고있는집을 전세계약해서 오는 3월말경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다행이 작년말에 살집을 구해서 저희같은경우는 집주인이 OK만하면 언제든지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갈수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가능하면 빨리 이사를 가고 싶다라는 의사
를 전달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처음전세계약을 했을때 9천만원에 계약을 했고 현시세는 그보다 천만원정도 아래인 팔천정도에 계약
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운이좋으면 저정도 금액에 가능할것 같더군요...
그런데 운이좋은건지 어제저녁에 팔천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집주인과 얘기를 해서 계약
을 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얘기로는 3월말까지는 도저히 처음계약금액 구천과 현시세 팔천의 차액인
천만원을 빼줄수 없다고 하더군요.(물론 집주인 나름대로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겠지 감정적일 거
라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만)
저 같은경우 현재 구해놓은 집이 비어 있어 겨울에 걱정이 되고 관리비도 이중으로 매달 내야하고, 전
세금을 환급받아 갚아야 하는 은행 융자도 있는 실정입니다.(이렇게 무리하게 집을 구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말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 아마도 집주인은 3월말에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전세계약의 유예기간동안 더 시간을 벌다가
돌려줄것 같은데 보통 유예기간이 얼마정도 되는지요?(유예기간이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
겠죠?)
2. 자꾸 저런식으로 시간을 질질끌다가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보
호를 받을수 있는 법적장치가 존재하는지요?
3.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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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만기가 안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그럴때 세입자가 만기까지 버틸 수 있듯이
집주인 또한 만기시까진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8천 계약자가 있다면 그돈을 먼저 수령하고 차액 1천만원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일까지의 각서 또는 현금보관증(전세금과 관련 차액 미수령 내용 기재)을 받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더좋은 방법은 근저당 설정인데 집주인이 안해줄겁니다)
집주인이 그때까지 이행치 않을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것으로 가압류하여 법적 처리할 수 있겠죠
설사 이사를 안하시고 3월 만기때까지 기간을 채우더라도 집주인이 돈을 못 빼주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등 세입자로선 매우 불편하겠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나 모르겠네요
좀더 정확히 하시려면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세입자가 전세 만기가 안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그럴때 세입자가 만기까지 버틸 수 있듯이
집주인 또한 만기시까진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8천 계약자가 있다면 그돈을 먼저 수령하고 차액 1천만원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일까지의 각서 또는 현금보관증(전세금과 관련 차액 미수령 내용 기재)을 받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더좋은 방법은 근저당 설정인데 집주인이 안해줄겁니다)
집주인이 그때까지 이행치 않을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것으로 가압류하여 법적 처리할 수 있겠죠
설사 이사를 안하시고 3월 만기때까지 기간을 채우더라도 집주인이 돈을 못 빼주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등 세입자로선 매우 불편하겠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나 모르겠네요
좀더 정확히 하시려면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법적으로 가면 여러모로 일이 크게 되니 블루스카이님 말씀처럼 차액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는 방법을
주인에게 이해시켜보세요. 그게 젤 좋은방법인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다 싶음 내용증명을 보내시는데..최소한 한달전에는 보내심이 좋다네요.
주인에게 이해시켜보세요. 그게 젤 좋은방법인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다 싶음 내용증명을 보내시는데..최소한 한달전에는 보내심이 좋다네요.
브루스카이님~ 말씀이 맞는 예기네여....^^
그치만 쭘마님 말씀대로 법까지 가면 결국엔 세입자만 머리아파 진다더군여....
(울 동생의경우 1년걸림)
주인을 이해시키고, 잘 타협해 보시는것이 우선일것 같아여.....
다들 세입자 서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중에 하나가 아닐까여....
~~~~힘내시구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그치만 쭘마님 말씀대로 법까지 가면 결국엔 세입자만 머리아파 진다더군여....
(울 동생의경우 1년걸림)
주인을 이해시키고, 잘 타협해 보시는것이 우선일것 같아여.....
다들 세입자 서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중에 하나가 아닐까여....
~~~~힘내시구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회원님들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집주인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집주인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해서 전화로 3월말까지는 빼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구두상으론 그러겠다고 합의를 했으니 일단 기다려 보다, 경과를 보고 위에 분들이 조언해주신대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일에 전혀 상식이 없다보니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글에서 많이 배우고 힘을 얻습니다...
다시한번 조언감사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쪽지주신 네티러브님도 감사합니다!)
일단 집주인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집주인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해서 전화로 3월말까지는 빼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구두상으론 그러겠다고 합의를 했으니 일단 기다려 보다, 경과를 보고 위에 분들이 조언해주신대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일에 전혀 상식이 없다보니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글에서 많이 배우고 힘을 얻습니다...
다시한번 조언감사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쪽지주신 네티러브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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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관련 질문이군요!!!
채린오빠님이 도와 주실거라 생각 됩니다...
왜냐면...
복덕방에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