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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전하는 안전한 고향길 교통사고 처리요령

손해보험업계는 설 연휴기간(2005.2.5~13)중 발생할지 모르는 고객들의 자동차 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긴급출동서비스」,「24시간 사고보상 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보상직원들이 비상대기,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요령 안내 등 보상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손보업계 설날 특별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내 용

24시간 사고 보상 센터

- 자동차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기동처리반 대기)
-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긴급출동서비스
(회사별 차이 있음)

- 견인서비스
자동차운행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
- 비상급유서비스
도로주행중 연료소진시 3리터까지 긴급급유 (단, LPG차량은 제외)
- 배터리 충전서비스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하여 운행 가능토록 조치
-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운행토록 조치
- 잠금장치 해제
열쇠를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조치


손보사 사고보상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손보사

전화번호

동양

1566-7711

신동아

1566-8000

 대한

080-778-8572

 그린

1588-5959

 쌍용

1688-1688

 제일

1566-8282

 삼성

1588-5114

 현대

1588-5656

 LG

1544-0114

 동부

1588-0100

 교보

1566-1566

떠나기전 준비사항
- 통상적으로 '고향가는 길'은 정체가 심하므로 반드시 출발전에 차량상태를 체크한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하여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운 다음 출발해야 한다.

- 차례를 지낸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므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고시 최고 250만원 운전자 부담>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중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엔 최고 5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시엔 시야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의 제2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휴기간중엔 차안에 가족과 자녀 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커지게 돼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녀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 뒷좌석에 탑승토록 하고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절차
가.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
ο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
ο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
ο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확인

-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보험회사는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보상

-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차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가·피해자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함)
※ 가·피해자가 다툼할 필요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간단한 차량 접촉 사고시
- 사고발생 즉시 가입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

-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함.

-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지급

다.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
-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 것(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

- 부득이 견인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후 견인 →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시 51,000원. 단,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정도 할증 가능

ο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둘 것
ο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인정
ο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를 통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함

자동차를 대여하여 떠날 때 유의사항
- 등록된 렌트카 업소에서 대여 (등록차량은 차량번호가 '허'자임)
- 등록된 렌트카는 자동차보험중 대인,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음
(본인 및 직계가족 사고에 대비하여 국내여행보험 가입 필요 :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3일간의 보험료가 개인당 3,7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함)
- 최근 일부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차량대여시에는 반드시 번호판의 "허"자 확인 필요 (*자가용 영업행위는 사고시 보험보상 받을 수 없음)

자동차 운전시 유의사항
-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임.

- 그러나, 명절 임시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면 약정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종합보험「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

명절 임시운전담보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 임시운전자 특약)
본 특약 가입시 명절 또는 특정기간동안에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 뿐 아니라 누구나 운전을 하여도 자동차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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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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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베론 작성자 2005.02.02. 22:05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웹소식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profile image
(서)Oink!Oink! 2005.02.03. 02:44
오베론님의 정보덕에 사고처리 요령이 많이 생겼어여...^^
프린트해 2번씩 읽어보고 있거든여....^^
느~을 전해주시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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