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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4.12.06)

⊙건설교통부령제415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의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제6조)

(1)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장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시함으로써 경찰청장이 교통법규위반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하여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운용과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면제(제59조제1항)

(1)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운전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 1년마다 자동차정기검사를 받는 것 외에도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2)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받도록 되어 있던 정기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3)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유효기간 경과통지제도 개선(제77조의2)

(1)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소유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종전에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1회만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2회 통지하도록 함.

(3) 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를 2회에 걸쳐 행함으로써 당해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정기검사를 성실히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종전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의 등록 허용(부칙 제3항)

(1) 법률 제6730호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2002년 8월 26일 공포, 2003년 1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동 법률 시행 이전에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2004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무등록상태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됨.

(2)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3)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을 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운행하던 자동차를 감소시키고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운행하던 자동차의 매매도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검사유효기간의 조정(별포 15의2)

(1) 자동차의 종류.용도.차령 및 크기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차령 5년이 경과한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및 차령 10년이 경과한 경형.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완화함.

(3)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던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2,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자 : 2004년 12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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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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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지™[NYN] 2004.12.06. 15:14
내용 요약

(2)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2)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받도록 되어 있던 정기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1회만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2회 통지하도록 함.

(2)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2) 차령 5년이 경과한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및 차령 10년이 경과한 경형.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완화함.

시행일
[공포일자 : 2004년 12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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