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친다
- [경]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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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렌터카는 개인이 구입할 수 없죠.
그런데 렌터카용도로 값싸게 차를 사서 몰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렌터카는 아닌 것 같은데 헛자 번호판 단 차량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불법인 거 아시죠?
김주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아파트와 주택가 주차장 등지에 헛자번호판을 단 차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렌터카 업체에서 번호판만 빌려 불법으로 등록한 개인차량들입니다.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번호판을 임대하면 차값을 수백만원 아낄 수 있고 연료비도 적게 든다며 꼬드깁니다.
인터뷰: 휘발유로 굴리다 LPG로 굴린다고 생각해 봐 거기에서 모든 걸 번다고 생각하면 돼.
기자: 렌터카 업체들은 번호판을 임대해 줄 경우 통상 한 달에 1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황에 한 대라도 더 팔려는 자동차영업소들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자: 렌터카 살 수 있어요?
인터뷰: 가능해요, 가능해요.
기자: 어느 정도 싸죠?
인터뷰: 면세 받을 수 있고 등록비가 안 들어가요.
기자: 보험료도 안 내요?
인터뷰: 보험은 어차피 필요해서가...
기자: 실제로 렌터카 용도로 구입하면 특소세와 부과세 등이 면제되거나 줄고 등록세와 공채 부담도 적어 일반 차량으로 살 때보다 20%가 쌉니다.
여기에 값싼 LPG연료를 쓸 수 있고 자동차세는 10분의 수준입니다.
탈세 얌체족들이 편승하면서 렌터카 업체는 작년보다 4개 늘었지만 등록 차량은 무려 5000대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끼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다.
렌터카 업체가 영업부과세와 차고비를 물리고 심지어 엉뚱한 돈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분명히 차를 구입할 때 취세와 등록세도 다 줬거든요.
다 줬는데 (안 냈다고) 지금 압류 돼 있어요.
기자: 또 처분할 때 LPG 차량 수요 적어 헐값에 팔아야 되는 데 업체가 도산하면 누적차량이 되기 일쑤입니다.
MBC뉴스 김주하입니다.
[] [현장출동] 김주하 기자 200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