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하세요
- [경기]질주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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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만큼 돈버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준비할때가 됐다.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세심하게 준비한다면 연말정산 때 짭짤한 추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상품 중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은행 연금신탁, 보험 연금보험, 투신사 연금투자신탁은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이 불입한도 이나 지금이라도 240만원을 넣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게는 약 24만원에서 최고 95만원에 달한다. 과세표준이 1000~4000만원(연봉 2000만원~6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율 29.8%를 적용하면 환급액이 약 47만5000원에 이른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불입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중도해지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22%), 해지가산세(5년 이내 해지 2.2%)가 적용된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를 최고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할 수 있다. 가입한 첫해부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해 300만원만 부으면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나 집이 한채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세대주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환급받았던 소득공제액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한다.
심영철 금융사이트 웰시안닷컴 대표는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적잖이 차이가 난다"며 "우선 연말이 지나가기전에 서둘러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연말정산을 준비할때가 됐다.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세심하게 준비한다면 연말정산 때 짭짤한 추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상품 중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은행 연금신탁, 보험 연금보험, 투신사 연금투자신탁은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이 불입한도 이나 지금이라도 240만원을 넣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게는 약 24만원에서 최고 95만원에 달한다. 과세표준이 1000~4000만원(연봉 2000만원~6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율 29.8%를 적용하면 환급액이 약 47만5000원에 이른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불입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중도해지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22%), 해지가산세(5년 이내 해지 2.2%)가 적용된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를 최고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할 수 있다. 가입한 첫해부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해 300만원만 부으면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나 집이 한채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세대주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환급받았던 소득공제액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한다.
심영철 금융사이트 웰시안닷컴 대표는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적잖이 차이가 난다"며 "우선 연말이 지나가기전에 서둘러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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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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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저저저저저번달(-_-;)에 들었지요
말티노님 5월달을 드셧어요
올해는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을런지.... 오히려 더 내라는건 아니겠죠!?
무지 많이 매달 세금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을런지.... 오히려 더 내라는건 아니겠죠!?
무지 많이 매달 세금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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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그렇게 되었네여..^^
올해도 빈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