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산차 절반 사고 때 목 부상 위험
- [서]天上天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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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지지대 국제안전기준 '미흡'
국내 32개 주요 승용차중 15개 차종의 좌석 머리지지대가 사고 때 목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700㎜로 돼있는 머리지지대 안전기준 최소높이가 부상예방에 크게 미흡한 만큼 8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등록비율이 높은 32개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머리지지대 안전등급을 평가한 결과 8개 차종이 '나쁨'으로, 7개 차종은 '미흡'으로 각각 분류됐다.
'우수'로 분류된 차종은 9개였고 '보통' 등급이 8개였다.
국제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RCRA)의 기준에 따르면 머리지지대의 중앙부위를 귀 상단 이상까지 올릴 수 있고 운전자 뒷머리와의 간격이 7㎝ 이하여야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중 '나쁨' 판정을 받은 차종은 좌석바닥에서 머리지지대 상단까지의 평균높이가 787㎜였고, '미흡'은 806㎜였다.
'우수'등급과 '보통'등급 차종의 평균높이는 각각 842㎜와 820㎜로 측정됐다.
연구소는 조사대상 모든 차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머리지지대 최소높이인 700㎜를 넘었으나 안전등급 '미흡' 이하 차종은 가벼운 추돌사고에도 목 부상을 입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홍승준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목 부상 예방을 위해 머리지지대 최소높이를 8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추세"라며 "국내기준도 여기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교통사고 부상자 치료비의 38.2%인 2천557억원이 목부위 치료비로 지불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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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2개 주요 승용차중 15개 차종의 좌석 머리지지대가 사고 때 목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700㎜로 돼있는 머리지지대 안전기준 최소높이가 부상예방에 크게 미흡한 만큼 8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등록비율이 높은 32개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머리지지대 안전등급을 평가한 결과 8개 차종이 '나쁨'으로, 7개 차종은 '미흡'으로 각각 분류됐다.
'우수'로 분류된 차종은 9개였고 '보통' 등급이 8개였다.
국제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RCRA)의 기준에 따르면 머리지지대의 중앙부위를 귀 상단 이상까지 올릴 수 있고 운전자 뒷머리와의 간격이 7㎝ 이하여야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중 '나쁨' 판정을 받은 차종은 좌석바닥에서 머리지지대 상단까지의 평균높이가 787㎜였고, '미흡'은 806㎜였다.
'우수'등급과 '보통'등급 차종의 평균높이는 각각 842㎜와 820㎜로 측정됐다.
연구소는 조사대상 모든 차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머리지지대 최소높이인 700㎜를 넘었으나 안전등급 '미흡' 이하 차종은 가벼운 추돌사고에도 목 부상을 입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홍승준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목 부상 예방을 위해 머리지지대 최소높이를 8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추세"라며 "국내기준도 여기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교통사고 부상자 치료비의 38.2%인 2천557억원이 목부위 치료비로 지불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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