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 단속과 솔라 컨트롤 글래스...
- 차바꿀때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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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글을 올리는 군요.
오늘 어머님과 동네 냉면집에 냉면 한그릇 먹으러 갔었습니다.
다 먹고 공짜 커피 한잔 들고 나오는데, 주차장에 산타페 골드가 한대 서 있더군요.
썬팅이 짙게 되어 있는 산타페였슴다.
'야~~ 이차 썬팅 단속나오면 걸리겠는데...?'
커피를 후루룩 거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산타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좀 이상하데요?
보통 썬팅을 하면 썬팅지 붙인 가장자리와 유리의 사이즈는 약간 차이가 있지요.
즉 썬팅 작업을 하면서 유리 모양으로 잘라내는데 유리의 사이즈 보다 조금 작아서
보통 가장자리에 투명한 유리가 조금(약 1미리?) 보이지요.
그런데 이 산타페는 그런 투명한 가장자리가 안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요새 썬팅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나? 이러면서 자세히 봤더니...
그 유리는 썬팅지를 붙인게 아니고 유리자체가 색이 들어가 있는
쏠라 컨트롤 글래스였슴다.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 보는 건 첨이었지요.
솔라 컨트롤 글래스라는 것이 이렇게 색깔이 짙으리라는 것은 미처 몰랐는데,
한편으로는 썬팅을 단속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라 컨트롤 글래스는 공장에서 직접 끼워져 나오는 옵션이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만약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 애초에 제품인증도
못받았을 테지요.
썬팅을 단속하는 이유는 너무 짙으면 어두워서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인데...
똑같이 어두운 색인 쏠라 컨트롤 글래스는 단속대상이 안되고, 썬팅지 붙인 유리는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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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러브님 선팅하신거 보니까 그것도 완전 유리 한장인것 처럼 보이던데요.
'쏠라 컨트롤 글래스'보다는 '프라이버시 글래스'라는 말이 맞겠죠.
쏠라 컨트롤이 안되는 틴팅된 프라이버시 글래스의 경우도 있을테니까요 ^^;
유리 자체에 틴팅되어있는 프라이버시 글래스는 2005년식 산타페에 적용되었습니다.
유심조님 말씀처럼 뒷자석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쏠라 컨트롤이 안되는 틴팅된 프라이버시 글래스의 경우도 있을테니까요 ^^;
유리 자체에 틴팅되어있는 프라이버시 글래스는 2005년식 산타페에 적용되었습니다.
유심조님 말씀처럼 뒷자석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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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상기부분을 제외한 전면, 운전석 좌우, 뒷유리입니다. 그래서 산타페 2005년식은 프라이버시 글래스가 법테두리안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