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선팅, 각종 라이트 개조, 사제 선루프와 보험 보상과의 관계 ^^
- [경(까치)]오혜성
- 2305
- 8
제가 자동차 보험은 제법 실무 경험이 있어서 쪼매 아닌데요.
울 횐님들께 혹시 도움이 될 듯 해서 올려봅니다.
최근 질문 게시판에 전면 틴팅 시공시 보험 보상 여부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외의 구조변경, 불법부착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면틴팅, 라이트개조, 사제 선루프 등 다 해당 되겠죠?)
요건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실 거의 99%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러한 경우 그 입증책임이 면책내지는 보상액의 감액을 의도하는 보험사 측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차량 앞유리에 전면 틴팅70%를 했다고 칩니다.
그런데, 운전중 교차로에서 다른차와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보험가입자인 제가 "이번사고와 전면 틴팅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 이번 사고는 전면 틴팅이 아니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줄어 들 수 있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적용하기 무지하게 난해합니다.
설사,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각종 모의 실험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 등 해서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더라도, 법원해서 증거물인정 안해주면 땡! 입니다. 상당히 객관적이고 사고와의 인과간계가 무지하게
높아야지만, 겨우 증거 채택이 됩니다.
더군다나 증거 채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근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 대부분 보험가입자(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봅니다. 특히 배상책임 보험은 피해자와 직결되므로 상당히
관대합니다. (여담이지만, 법정에서 피해자 미망인 아기 끌어 안고 하얀옷입고 눈물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앉아 있으면... 판사 뿐만 아니라 신이라도 맘흔들리죠 ....)
쉽게 이런 판결문이 많이 나옵니다. "현대 생활에 자동차 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안전과 사회활동의 안녕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어쩌구 저쩌구 ......하는것에 그 근본적 취지가 있으므로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면책약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과의 인과간계가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사실 이말이 결국 " 불쌍하잔아 걍 돈줘라!!! 니네 보험금 모아서 모하냐? 죽을래???" 이말입니다.)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기각! 밑에 있는 법원으로 돌려 보냄!
2. 위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대부분은 늘어난 손해 걍 보상해주는게... 재판비용, 각종조사 비용, 연구용역의뢰 비용등
보다 시간상 머니상 더 이익임.
3. 보험자(보험회사)의 치열한 경쟁으로 업체간 눈치보기.
손해보험 협회에서 한자리 모이면 맨날 안건이 " 야야 우리 법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중에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서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 나도 찬성!! 그래그래 맨날 적자 나잖아! 제대로 해보자!! 오키 야야 싸인해!!"
이러면서 자기 회사로 다 돌아가면 ....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감액하지 못한다.
특히, 교통사고 난분들..... 당황하고, 놀래서 평소 조용하고 양반같던 사람도 다혈질로 변하곤 하죵 (헐크 ㅡ,.ㅡ;;)
즉, 오너들의 입소문이 무서운거죠 (친구야, X보험 거기 들지마, 보험금 드럽게 짜게 나온데.... ㅠ.ㅠ)
기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정리하께욤!
위와 같은 부분을 차량에 설치 또는 변경 하더라도 전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그로인해 늘어난 손해를 입증해야만 그 증가된 손해만을 보상하지 않는다.
마지막 EX)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제 썬루프를 달고 있는 차량이 전복되어 운전자가 다친경우!
썬루프가 있었건 아예 처음부터 없었건 헤드(?)가 깨졌다고 판단되면 늘어난 손해 불인정!
똑같이 보상됨.
다만, 원래는 한 헤드에 타박상 정도 생길 손해였는데,... 썬루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헤드에 구멍(?)이 뚫린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하면 늘어난 손해...... 보상안해줌.
(원칙은 이런데 걍 불쌍해서 다해줌 ㅡㅡ;; 생각해봐요 헤드에 빵구났는데... 파스값만 줄까용 ㅡㅡ;;)
뭐 대충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바랍니다. *^^*
울 횐님들께 혹시 도움이 될 듯 해서 올려봅니다.
최근 질문 게시판에 전면 틴팅 시공시 보험 보상 여부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외의 구조변경, 불법부착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면틴팅, 라이트개조, 사제 선루프 등 다 해당 되겠죠?)
요건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실 거의 99%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러한 경우 그 입증책임이 면책내지는 보상액의 감액을 의도하는 보험사 측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차량 앞유리에 전면 틴팅70%를 했다고 칩니다.
그런데, 운전중 교차로에서 다른차와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보험가입자인 제가 "이번사고와 전면 틴팅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 이번 사고는 전면 틴팅이 아니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줄어 들 수 있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적용하기 무지하게 난해합니다.
설사,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각종 모의 실험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 등 해서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더라도, 법원해서 증거물인정 안해주면 땡! 입니다. 상당히 객관적이고 사고와의 인과간계가 무지하게
높아야지만, 겨우 증거 채택이 됩니다.
더군다나 증거 채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근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 대부분 보험가입자(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봅니다. 특히 배상책임 보험은 피해자와 직결되므로 상당히
관대합니다. (여담이지만, 법정에서 피해자 미망인 아기 끌어 안고 하얀옷입고 눈물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앉아 있으면... 판사 뿐만 아니라 신이라도 맘흔들리죠 ....)
쉽게 이런 판결문이 많이 나옵니다. "현대 생활에 자동차 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안전과 사회활동의 안녕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어쩌구 저쩌구 ......하는것에 그 근본적 취지가 있으므로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면책약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과의 인과간계가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사실 이말이 결국 " 불쌍하잔아 걍 돈줘라!!! 니네 보험금 모아서 모하냐? 죽을래???" 이말입니다.)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기각! 밑에 있는 법원으로 돌려 보냄!
2. 위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대부분은 늘어난 손해 걍 보상해주는게... 재판비용, 각종조사 비용, 연구용역의뢰 비용등
보다 시간상 머니상 더 이익임.
3. 보험자(보험회사)의 치열한 경쟁으로 업체간 눈치보기.
손해보험 협회에서 한자리 모이면 맨날 안건이 " 야야 우리 법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중에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서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 나도 찬성!! 그래그래 맨날 적자 나잖아! 제대로 해보자!! 오키 야야 싸인해!!"
이러면서 자기 회사로 다 돌아가면 ....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감액하지 못한다.
특히, 교통사고 난분들..... 당황하고, 놀래서 평소 조용하고 양반같던 사람도 다혈질로 변하곤 하죵 (헐크 ㅡ,.ㅡ;;)
즉, 오너들의 입소문이 무서운거죠 (친구야, X보험 거기 들지마, 보험금 드럽게 짜게 나온데.... ㅠ.ㅠ)
기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정리하께욤!
위와 같은 부분을 차량에 설치 또는 변경 하더라도 전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그로인해 늘어난 손해를 입증해야만 그 증가된 손해만을 보상하지 않는다.
마지막 EX)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제 썬루프를 달고 있는 차량이 전복되어 운전자가 다친경우!
썬루프가 있었건 아예 처음부터 없었건 헤드(?)가 깨졌다고 판단되면 늘어난 손해 불인정!
똑같이 보상됨.
다만, 원래는 한 헤드에 타박상 정도 생길 손해였는데,... 썬루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헤드에 구멍(?)이 뚫린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하면 늘어난 손해...... 보상안해줌.
(원칙은 이런데 걍 불쌍해서 다해줌 ㅡㅡ;; 생각해봐요 헤드에 빵구났는데... 파스값만 줄까용 ㅡㅡ;;)
뭐 대충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바랍니다.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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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앞으로도 보험관련 많은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