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이전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서동철
- 1500
- 3
연속으로 두번 글을 쓰게 되네요..
마음만 바빠졌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타던게 대학때 알바해서 구입한 겔로퍼 밴이란 넘입니다..
저의 자취방 이사짐을 도맡아 운반하던 넘이었져..
암튼.. 겔로퍼 밴이 소형 화물이라서 보험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새로받을 티지는 승용으로 구분되니까 보험 종류가 다른데..
그전 사용하던 보험을 그대로 사용은 못하는 거져??
아 그리고 기존 보험 경력은 그대로 인정되는 건가요??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마음만 바빠졌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타던게 대학때 알바해서 구입한 겔로퍼 밴이란 넘입니다..
저의 자취방 이사짐을 도맡아 운반하던 넘이었져..
암튼.. 겔로퍼 밴이 소형 화물이라서 보험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새로받을 티지는 승용으로 구분되니까 보험 종류가 다른데..
그전 사용하던 보험을 그대로 사용은 못하는 거져??
아 그리고 기존 보험 경력은 그대로 인정되는 건가요??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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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던차의 보험은 그대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전 차의 보험을 해지하려면 양도되었다는 차량 갑원부가 있어야 해지 가능합니다.
전 차의 보험을 해지하려면 양도되었다는 차량 갑원부가 있어야 해지 가능합니다.
보험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인정 당근이죠...그대신 예전에 타던 차를 팔지 않았았다면(명의변경하지 않았다면) 예전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됩니다. 혹시 예전 차량을 운행 중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그래서 보험갱신시 할증적용받는다면 보험승계 받지 마시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할증요율 올해 따라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때 주의할 점은 예전 차량 보험 유지한뒤 새로 가입하시고 예전차량 보험은 신규가입 후 최소 24시간 이후에 해지하면 일할계산되어 보험료 환급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 차량을 명의 이전해야겠죠? 사고요율은 3년간 따라다니는데 이런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최소한 1년은 적용받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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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경력은 그대로 승계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