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때문에 미치겠네요
- 진명도
- 1470
- 0
그넘에 규정이라는게...정말 ㅡㅡ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타던 차는 코란도 밴 이었구요. 보험 만기가 9월 16일 이었습니다.
코란도 밴의 보험 할인율은 80프로 였구요, 만기 지나면 70프로 입니다.
그런데 코란도 벤은 화물이라 티지는 보험 승계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 수가 할인을 위해서.. 코란도 보험은 만기까지 놔두고. 티지는 등록 해야 하니까 16일까지 책임 보험만 들어놨따가.
16일날 재가입 하겠다고요.
근데 문제는. 16일 전에 임시로 티지 책임 보험에 들경우 80프로로 가입 해야 하는데. 16일날 다시 정식으로 보험 계약 하면
70프로가 아니고 80프로가 적용 된다고 하네요.
차종이 틀리기때문에. 티지는 단기간이라도 80프로로 보험들었던 것을 승계하게 된다는데...
16일까지 등록 않하고 걔기자니 벌금이 많이 나올꺼고. 지금 들자니 몇일 차이로 10프로를 날려버리게 되고.
정말 해답이 없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타던 차는 코란도 밴 이었구요. 보험 만기가 9월 16일 이었습니다.
코란도 밴의 보험 할인율은 80프로 였구요, 만기 지나면 70프로 입니다.
그런데 코란도 벤은 화물이라 티지는 보험 승계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 수가 할인을 위해서.. 코란도 보험은 만기까지 놔두고. 티지는 등록 해야 하니까 16일까지 책임 보험만 들어놨따가.
16일날 재가입 하겠다고요.
근데 문제는. 16일 전에 임시로 티지 책임 보험에 들경우 80프로로 가입 해야 하는데. 16일날 다시 정식으로 보험 계약 하면
70프로가 아니고 80프로가 적용 된다고 하네요.
차종이 틀리기때문에. 티지는 단기간이라도 80프로로 보험들었던 것을 승계하게 된다는데...
16일까지 등록 않하고 걔기자니 벌금이 많이 나올꺼고. 지금 들자니 몇일 차이로 10프로를 날려버리게 되고.
정말 해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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