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단속 내용 이랍니다
- khan
- 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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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동차 창유리 틴팅(Window Tinting 일명 선팅)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사항과 단속기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추진배경, 추진 내용,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추진배경
○ 현행 단속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객관적인 단속기준 마련
○ 선팅을 방치할 경우 시계불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범죄심리를 유발하는 등 교통안전을 저해
□ 추진경과
○ ’98. 8.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상 선팅규제 조항을 개선키로 의결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자동차 검사항목」중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먼저 폐지키로 결정
※ ’99. 2. 19 자동차 검사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항목 폐지
○ ’00. 11. 8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상 선팅규제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규개위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마저 이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차유리 선팅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에 문제가 있으므로 존치하되, 규제기준을 명확히 개선토록 권고
○ ’01. 8. 31 가시광선 투과율 70%로 규제기준 마련, 규개위 제출
○ 규개위에서는 가시광선투과율 70%를 일괄적용하는 규제기준보다는 좀더 종합적인 규제대안의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등 실시 후 도로교통법 개정 권고
○ ’02. 4. ~ 12.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에서 연구용역 실시
※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기준은 최소 가시광선투과율 60%이상 제시
○ ’03. 4. 객관적 여론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실시
※ 선팅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50%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
○ ’03. 10. 도로교통법 전문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하였으나 제16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 ’04. 5. 25. 도로교통법 전문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04. 6. 3. 도로교통법 전문개정(안) 17대 국회 상정
※ 가시광선투과율 규제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 도로교통법 개정(안)
○ 개정내용
◦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로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경호용·구급용·장의용자동차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
○ 개정법령(안)《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의 암도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한다”
※ 승용자동차의 뒷면 창유리는 뒷좌석 창유리가 아닌, 배면 유리창을 말함
□ 향후 추진 일정
○ ’04. 6월~국회 본회의 의결시까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적정기준 등 전반적인 대책(안) 마련
※ 연구용역(’02년) 및 공청회(’03. 4월) 결과, 시중에 판매중인 선팅필름의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설정
○ ’04. 7~8월 중 국회 행자위 및 법사위 심의 후 국회 본회의 상정
○ ’04. 9월 이후 도로교통법 공포 즉시,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미리 준비한 검토(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재수렴, 적정 기준을 확정하여, 신속히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 유예기간을 두어, 자율적으로 기준에 맞는 선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단속 예정
※ 선팅관련 현행 법령
○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 경찰청 소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한다
4.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범칙금 2만원(승용)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건교부 소관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벌칙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건교부 소관
②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 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한다〕및 운전자 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ource: www.luxurytucson.com에서 펀글입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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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어쩌란 것인지 아시는 분 설명부탁드립니다.
헐~~
오떻게 하라는 것인지....
선팅 안하면 눈부신데.....ㅠ.ㅠ
오떻게 하라는 것인지....
선팅 안하면 눈부신데.....ㅠ.ㅠ
자동차용품점에서는 빨리 시행했으믄 하더군여~ㅋㅋㅋ. 한번씩 단속기준 바뀔때마다 수입이 짭짤하다더군여!!
그러게요.. 몇 %를 해야 안걸린다는 말인가요??????
아마 70%에서 왔다 갔다 할듯 하다는데... 그럼 썬팅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은 없다고 봐야죠
전 30%정도면 딱 좋던데 너무 어두운것도 별로고 뭐 차에서 뭔짓을 할려고....
전면 부터 싹 감은 차들 보면 별로 입니다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ㅎㅎㅎㅎ
어느정도 일반 운전자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농도에서 법규가 정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제 이런 법규도 그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 ....짱 납니다
전 30%정도면 딱 좋던데 너무 어두운것도 별로고 뭐 차에서 뭔짓을 할려고....
전면 부터 싹 감은 차들 보면 별로 입니다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ㅎㅎㅎㅎ
어느정도 일반 운전자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농도에서 법규가 정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제 이런 법규도 그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 ....짱 납니다
머리가 안좋은건지 몬말인지 도통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틴팅의 단점만을 보고 법률을 정하는 것 같군요 ㅡㅡ;
전 개인적으로 틴팅을 어두운색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름에 아이들 태우고 장거리 갈때 큰효과 있던데 쩝 ㅡㅡ;
전 개인적으로 틴팅을 어두운색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름에 아이들 태우고 장거리 갈때 큰효과 있던데 쩝 ㅡㅡ;
무언가... 많은 내용이 담겨있긴한데... 어렵네용...-,.ㅡ
가장 중요한 건 10M 거리에서 차 안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면 규제대상이다.
이런 내용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꼭 썬팅을 해야하는 건지.. 흠...
10년 넘게 썬팅없이 운전하는 우리 가족들은 대단한 듯.. ㅋㅋㅋ
이런 내용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꼭 썬팅을 해야하는 건지.. 흠...
10년 넘게 썬팅없이 운전하는 우리 가족들은 대단한 듯.. ㅋㅋㅋ
예전 글 다시 한번 눈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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