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관련 차량구입시 혜택...
- 정대현
- 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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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는 승용자동차와 같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므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특소세가 면제된다 (단 장애인은 장애3급까지)
약 2000만원차량의 경우 약 100만원(988,593)가량 되며 , 등록세 및 취득세도 면제되며
지방세인 공채도 면제된다. 또한 2000cc이하라 자동차세금도 면제되므로 스포티지 구입을
생각해보는것도 좋을듯 하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특소세가 면제된다 (단 장애인은 장애3급까지)
약 2000만원차량의 경우 약 100만원(988,593)가량 되며 , 등록세 및 취득세도 면제되며
지방세인 공채도 면제된다. 또한 2000cc이하라 자동차세금도 면제되므로 스포티지 구입을
생각해보는것도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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