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후기 얼라이먼트 보증수리관련
- [서경]골목쌈장
- 조회 수 2371
- 2009.07.23. 13:11
- 정비일자 : 2009.07.23
- 정비장소 : 경기도 분당소재 Q서비스 (정비업체가 중요관건이 아닌 관례로..)
- 현상 :
6월23일 차량 출고 후 약 한달 경과, 주행거리 5,190Km, 타이어 편마모 발견(톱니처럼 양쪽 불쑥불쑥...)
- 정비내역 :
1차 루Q님께 통화하였으나 얼라이먼트의 보증수리 경우는 직영사업소 또는 080 통화 후 처리 하라고 조언 해 주심
2차 080 통화 하였으나 얼라이먼트는 보증수리 제외라고 통보 받음,
그러나, 차량 출고 한지 얼마 안 되었음을 다시 강조 하고 차량 운행시 타이어 관찰하면서 타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타이어 불량으로 접수 하겠다 등등으로 약간의 협박과 회유를 함
이에 상담원은 차량 구매대리점(또는 관리 대리점)에 통보를 하여 조치해 주겠다고 함)
3차 차량 판매 담당 사원에게 위 사실을 다시 알리고 관리 대리점에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 함
4차 관리대리점의 지정 정비소에 차량 입고를 통보 받고 얼라이먼트를 조정 함
- 정비결과 :
정비사가 전화 와서는 조정은 해 놨다,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 왜 들어 왔느냐고 되물음.
이에 타이어 편마모는 봤느냐? 수치상에 이상은 없더냐 꼬치꼬치 캐 물으니 정비사 왈...아 수치상으로 약간 틀어진거 조정 해 놨구요... 기계적으로 부러지거나 휘거나 한게 없다고요 하고 말 바꿈...
- 정비 만족도 : 정비사 말 한 마디에 만정이 떨어졌으나, 일단 편마모 초기였고, 조정은 했으니...
만족도는 중하 임
*P.S 1. 얼라이먼트로 보증 수리를 못 받을 경우 타이어 불량으로 밀어 붙일 예정 이었음.
2. 얼라이먼트가 보증수리 제외 대상일 경우 또는 보증수리가 애매할 경우에는 판매 사원 또는 판매 대리점을 독촉 할 경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위 같이 처리 받을 수 있음
판매점이나 판매사원은 주재원을 통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 같이 처리가 가능 함
이상 입니다.!!!
- 정비장소 : 경기도 분당소재 Q서비스 (정비업체가 중요관건이 아닌 관례로..)
- 현상 :
6월23일 차량 출고 후 약 한달 경과, 주행거리 5,190Km, 타이어 편마모 발견(톱니처럼 양쪽 불쑥불쑥...)
- 정비내역 :
1차 루Q님께 통화하였으나 얼라이먼트의 보증수리 경우는 직영사업소 또는 080 통화 후 처리 하라고 조언 해 주심
2차 080 통화 하였으나 얼라이먼트는 보증수리 제외라고 통보 받음,
그러나, 차량 출고 한지 얼마 안 되었음을 다시 강조 하고 차량 운행시 타이어 관찰하면서 타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타이어 불량으로 접수 하겠다 등등으로 약간의 협박과 회유를 함
이에 상담원은 차량 구매대리점(또는 관리 대리점)에 통보를 하여 조치해 주겠다고 함)
3차 차량 판매 담당 사원에게 위 사실을 다시 알리고 관리 대리점에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 함
4차 관리대리점의 지정 정비소에 차량 입고를 통보 받고 얼라이먼트를 조정 함
- 정비결과 :
정비사가 전화 와서는 조정은 해 놨다,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 왜 들어 왔느냐고 되물음.
이에 타이어 편마모는 봤느냐? 수치상에 이상은 없더냐 꼬치꼬치 캐 물으니 정비사 왈...아 수치상으로 약간 틀어진거 조정 해 놨구요... 기계적으로 부러지거나 휘거나 한게 없다고요 하고 말 바꿈...
- 정비 만족도 : 정비사 말 한 마디에 만정이 떨어졌으나, 일단 편마모 초기였고, 조정은 했으니...
만족도는 중하 임
*P.S 1. 얼라이먼트로 보증 수리를 못 받을 경우 타이어 불량으로 밀어 붙일 예정 이었음.
2. 얼라이먼트가 보증수리 제외 대상일 경우 또는 보증수리가 애매할 경우에는 판매 사원 또는 판매 대리점을 독촉 할 경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위 같이 처리 받을 수 있음
판매점이나 판매사원은 주재원을 통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 같이 처리가 가능 함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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