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 [경]Xaxis
- 조회 수 3807
- 2011.03.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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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2011.03.26.
2011.03.26.
11:48
2011.03.26.
2011.03.26.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 통학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속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것은 24시간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과 학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등하교 시간인 08:00~09:00, 12:00~15:00 까지는 주ㆍ정차도 금지되며, 위반 시 단속대상이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09년 12월 22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도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어린이란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이야기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는 30킬로의 제한속도규정이 있으므로, 50킬로 초과로 주행 중 사고인 경우에는 속도위반 사고가 된다. 통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라고 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시야가 좁고 체격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도로 위의 운전자도 어린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경각심이나 상황판단이 느리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과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무찰수석-인터넷수석동호회) |작성자 월산
이라고 되어있네요 ㅋ
여기서 어린이란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이야기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는 30킬로의 제한속도규정이 있으므로, 50킬로 초과로 주행 중 사고인 경우에는 속도위반 사고가 된다. 통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라고 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시야가 좁고 체격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도로 위의 운전자도 어린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경각심이나 상황판단이 느리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과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무찰수석-인터넷수석동호회) |작성자 월산
이라고 되어있네요 ㅋ
11:51
2011.03.26.
2011.03.26.
제고향에 갔다오시는길이었군요! ㅎㅎㅎ
저두 고향가면 스쿨존에서는 천천히 서행하지요 ^_^
요즘 카메라가너무 많이 달려있어서 불편하기도해요!
방범 감시용부터 주차위반 단속카메라 상시 24시간 촬영 된다고 보심되요!
기초수급자님 께서 얘기하신 봐와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카메라 종류가 너무많아서 운전자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건 당연한거지요!
일단 확인해보시길! 그냥 방범 감시카메라면 별문제없는데 속도 위반단속카메라 였으면 물론 과태료 부과 되겠죠!
주의운전하시길!
저두 고향가면 스쿨존에서는 천천히 서행하지요 ^_^
요즘 카메라가너무 많이 달려있어서 불편하기도해요!
방범 감시용부터 주차위반 단속카메라 상시 24시간 촬영 된다고 보심되요!
기초수급자님 께서 얘기하신 봐와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카메라 종류가 너무많아서 운전자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건 당연한거지요!
일단 확인해보시길! 그냥 방범 감시카메라면 별문제없는데 속도 위반단속카메라 였으면 물론 과태료 부과 되겠죠!
주의운전하시길!
12:43
2011.03.26.
2011.03.26.
10:02
2011.03.27.
2011.03.27.
23:46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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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11.03.28.
20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