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대행업체 질문드립니다
- 황민하
- 조회 수 1942
- 2011.03.18. 09:50
제가 정기검사가 처음이라서 2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회원님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오늘 정기검사 안내문을 다시보니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2011.03.18 이라고 써있고
밑에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31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라서 써있는데 그럼 2011년 4월 17일 까지 검사받으면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턴시그널, 사이드 리피터, TOT데루등, 안개등HID 되어있는데
혹시 화성 발안 이나 수원쪽 검사대행 업체 아시는 분계시면 쪽지 부탁드려 봅니다
바쁘신 시간 쪼개서 제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힘내시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
아시는 회원님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오늘 정기검사 안내문을 다시보니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2011.03.18 이라고 써있고
밑에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31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라서 써있는데 그럼 2011년 4월 17일 까지 검사받으면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턴시그널, 사이드 리피터, TOT데루등, 안개등HID 되어있는데
혹시 화성 발안 이나 수원쪽 검사대행 업체 아시는 분계시면 쪽지 부탁드려 봅니다
바쁘신 시간 쪼개서 제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힘내시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
댓글
근데! 검서받으로가시전에 한가지 유의하실점이있답니다!
순정이아닌다른걸로 장착 되어 있으면 분명히 검사바꾸되어 불법구조물때문에 과태료처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위에아시는분이계시다면 잠시시간허락받으셔서 순정으로 바꿔달으시고 검사하면통과가능합니다!
저두 지금순정아닌 HID할로겐램프 데루등도 LED로되어있어서 예전에 검사받기전에 친하게재내는 동생이있어서
잠시 빌려서 검사받고왔답니다!
그리고 검사유효기간은 전.후 한달이며 하루초과당 2만원씩 과태료 가 부과된다는점유의하시길
경기도 수원쪽은 회원님들이 많이활동하시기때문에 저는지방이라서 죄송합니다! 패 쑤 할까합니다! ^_^
도움이되질못해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