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하체부식이 발견되서 기아Q 사업소에서 수리 진행을 했습니다.
수리를 잘 진행하고... 제가 어찌하다가 승용으로 차를 갈아타게 됐습니다....
무사고로 매매상사에 넘겼는데...
매매상사에서 성능 기록 측정해봤더네, 하체 부식 때 수리한 용접 자국때문에 "사고차"로 판별하여
매매상사에서 백만원 달라고 하네요 -_-
제 입장은 사고가 아니라 결함으로 리콜 받은것인데...
이것을 사고차로 판단해야될까요? -_-
저와 같은 경험 또는 의견 있으신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