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잘 아시는분께 질문좀요
- [경]그린키퍼
- 조회 수 1828
- 2011.02.07. 22:16
댓글
6
[서경]얼큰이
[서경]얼큰이
[서경]스파르타
조규현 [KFA REFEREE]
[서경]붕붕
[경]그린키퍼
22:21
2011.02.07.
2011.02.07.
그리고 앞서말한 2일치 실업급여 받으시고 이직하신근무지에서 6개월간 이상일하시면 고용보험에서 남은금액의 1/2를 돌려드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서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는게 ... ^^
22:26
2011.02.07.
2011.02.07.
22:38
2011.02.07.
2011.02.07.
현재 아웃소싱업체 인사팀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수업이 질문 받았던 내용이라 조금이나마 도움되실까 하고 몇자 적어 봅니다. 실엽급여는 6개월(180일 이상)간,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진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엔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본 조건은 충족하십니다. 다만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업무종료, 질병문제 등이 있으며, 솔직히 현실적으로 질병문제로 받기는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증빙서류 띠는게 더 엄청 납니다. 그리고 받을수 없는 사유는 개인사유 즉 이직, 학업, 유학, 개인사정 등이 있습니다. 만일 받을수 있는 경우라면 퇴사 하시고 상실신고가 되어지면 바로 신청가능하며, 가까운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추후 일정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실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한번에 받지 못하면 일정한 액수로 나누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의 예로는 입사지원(이메일, 방문, 팩스, 우편 모두가능) 단 입사지원 했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 방문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류에는 면접본 회사에 담당자 명함, 이메일 입사지원후 화면 캡처, 우편지원시 영수증 등등 매우 다양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 방법은 조기재취업수당이란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여급여를 신청후에 여러가지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으셨다면 남은 실업급여 금액에 3분에 2를 한번에 받으 실수 있습니다. 그린키퍼님 께서 현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실수 있는 방법 및 절차는 우선 계셨던 회사에 말씀하셔서 퇴직사유를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받을수 있는 사유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신 후 새로이 입사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입사한 사실은 실업급여를 다 받은 후에 신고 하시면 가능 하십니다. 다만 이 방법두 정당한 방법은 아니오니 되도록이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00:17
2011.02.08.
2011.02.08.
실업급여에 대한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조건은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내 의지면 안됩니다.
받는 방법은 퇴사 후 고용보험센터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2주에 한번씩 정해진 날짜에 출석체크 하는데 출석안하면 2주일치 실업급여 안줍니다. 처음 2주는 그냥 출석체크만 하면 돈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가져가야 줍니다. 뭐 여기저기 회사에 이력서 넣었다 하는것만 증명해주면 됩니다.
받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요.
만약 6개월이 지나기전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전체 실업급여중 이미 받은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2/3를 취업축하 및 격려금 형식으로 일시불로 받습니다.
조건은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내 의지면 안됩니다.
받는 방법은 퇴사 후 고용보험센터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2주에 한번씩 정해진 날짜에 출석체크 하는데 출석안하면 2주일치 실업급여 안줍니다. 처음 2주는 그냥 출석체크만 하면 돈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가져가야 줍니다. 뭐 여기저기 회사에 이력서 넣었다 하는것만 증명해주면 됩니다.
받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요.
만약 6개월이 지나기전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전체 실업급여중 이미 받은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2/3를 취업축하 및 격려금 형식으로 일시불로 받습니다.
06:13
2011.02.08.
2011.02.08.
10:02
2011.02.08.
2011.02.08.
대기기간이라고 7일이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에 회사 퇴직일이 1일이면 대기기간이라고하여 7일간은 고용보험급여를 받을수없고요 10일이 이직회사입사일이라고 가정하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의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느데 최대 일일 급여를받을수있는금액이 4만원입니다. 최대금액을받는다하면 8만원을 받을수가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전제조건 하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