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면허
- [경]주꾸미러브
- 조회 수 3195
- 2010.09.01. 11: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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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임자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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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는 없어도 자동차 운전면허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법도 곧 50cc이하도 원동기 면허 있어야 운전가능한 것으로 바뀔 예정이랍니다.
11:10
2010.09.01.
2010.09.01.
11:11
2010.09.01.
2010.09.01.
말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요약하자면 50cc미만은 원동기 면허가 없더라도 자동차 면허는 있어야 하고
(원동기 면허 소지로 바뀔 예정) 50-125cc미만은 원동기면허 소지, 125cc이상은 소형 2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소지로 바뀔 예정) 50-125cc미만은 원동기면허 소지, 125cc이상은 소형 2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1:14
2010.09.01.
2010.09.01.
동력이들거가면 다 면허가있어야됩니다.
원동기면허증은 125cc 미만 2륜만됩니다.
자동차 면허가있으면 125cc미만까지 됩니다..
법이 바뀐다는 소리가있어서..오토바이는 따로있어야된다는 소문도있긴한데 현행법은 125까지 1종보통으로 됩니다.
원동기면허증은 125cc 미만 2륜만됩니다.
자동차 면허가있으면 125cc미만까지 됩니다..
법이 바뀐다는 소리가있어서..오토바이는 따로있어야된다는 소문도있긴한데 현행법은 125까지 1종보통으로 됩니다.
11:30
2010.09.01.
2010.09.01.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 사용신고의의무나 번호판등록의 의무가 없음~이라고 써져있네요,,ㅎㅎ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요하지만,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요하지 않음..이라고 바로 밑에 써있네요,,ㅎㅎ
제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125cc초과,측자부포함)..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요하지만,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요하지 않음..이라고 바로 밑에 써있네요,,ㅎㅎ
제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125cc초과,측자부포함)..
12:36
2010.09.01.
2010.09.01.
13:33
2010.09.01.
2010.09.01.
14:12
2010.09.01.
2010.09.01.
15:01
2010.09.01.
2010.09.01.
아무튼 택트같은거는 정확히 몇cc인지 기억이안나서 제가타고다녔을때는
면허증 꼭있어야됩니다...원동기죠...그리고 124.9cc까지는 원동기면허 그이상은 2종소형입니다...
그리고 50cc미만은 번호판이 필요없지만 그이상은 번호판이있어야 될거에유...
그러기위해서는 보험에 들어야하쥬...^^ 제가타고다닐대 알고있던지식이라 틀린부분이 있을지도모름.ㅋ
면허증 꼭있어야됩니다...원동기죠...그리고 124.9cc까지는 원동기면허 그이상은 2종소형입니다...
그리고 50cc미만은 번호판이 필요없지만 그이상은 번호판이있어야 될거에유...
그러기위해서는 보험에 들어야하쥬...^^ 제가타고다닐대 알고있던지식이라 틀린부분이 있을지도모름.ㅋ
18:25
2010.09.01.
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