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내에 보증받은부분에 한해서 다시 1년 2만키로 보증이 연장되는걸 저도 알고 있읍니다.
(즉 2008년 5월식 --> 2010년 4월 보증수리 --> 2011년 4월 까지 보증수리된 부분 연장보증 )
이럴경우 공임비도 같이 무상수리 해주는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경우 말고 2008년 5월식 --> 2010년 6월 부품 교체 (유상처리 했겠죠..무상보증기간은 끝났기 때문)
이 같은 경우 수리내역서에 A/S 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 꼭 수리내역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즉 2008년 5월식 --> 2010년 4월 보증수리 --> 2011년 4월 까지 보증수리된 부분 연장보증 )
이럴경우 공임비도 같이 무상수리 해주는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경우 말고 2008년 5월식 --> 2010년 6월 부품 교체 (유상처리 했겠죠..무상보증기간은 끝났기 때문)
이 같은 경우 수리내역서에 A/S 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 꼭 수리내역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