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불법일까요 합법일가요-0-;
- [충]토마토
- 조회 수 1881
- 2010.04.17. 00:13
댓글
8
[강원]김태호
[충]청주-민환
[경]강력밴드
[경]후니[SID]
[서경]개분이
[서경.전라]칸지코울프
[서경]불광튀지[고영웅]
[경]작살 제리
00:16
2010.04.17.
2010.04.17.
01:13
2010.04.17.
2010.04.17.
토마토 불법 아닐텐데여 ㅡㅡ? 지인분이 통과하던데요 .
태호님 댓글 처럼 검사소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잘 찾아서 통과 시켜주는 곳으로 찾아가는게 좋겟네요 ^^
태호님 댓글 처럼 검사소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잘 찾아서 통과 시켜주는 곳으로 찾아가는게 좋겟네요 ^^
02:32
2010.04.17.
2010.04.17.
예전에 교통안전공단에 문의결과 불법이라고 불법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토마토 범퍼만 장착했을경우엔 이상없다고 했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안개등과 LED미등은 구변 대상이라 했건거 같아요...따라서 안개등과 LED미등을 막으면 괜찮을듯 한데...쪼금 그렇죠...^^;;
08:09
2010.04.17.
2010.04.17.
10:36
2010.04.17.
2010.04.17.
14:53
2010.04.17.
2010.04.17.
좀더 보태자면 에어뎀이나 립제품이 철제만 아니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단 토마토의경우 안개등이 led등으로 되어있지요. 이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실제 안개등에대한 규정은 규정된 밝기를 초과하면안되고(밝기규정을 잘모르겠네요) 라이트보다 아래 또는 동일위치에 2개이하로 장착되어야 합법입니다. 토마토안개등은 led이니 밝기규정은 준수될것같고 라이트보다 아래고 2개이니 이점만 보면 합법이지만 참으로 애매하지요... 그리고 에어뎀이 불법이아니지만 칸지코울프님 말씀처럼 차체의 가장낮은부분으로부터 지상까지의 거리가 14센치(제가아는바는 14센치네요^^) 이하면 불법입니다. 즉 차고를 낮추고 에어뎀을하여 외형부분 가장낮은부분이 14센치 이상이되더라도 하체부품중 더낮은곳이있어 그부분이 14센치 이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구형에서 신형개조 불법아닙니다. 확실하구요. 물론 검사소에서 딴지거는곳도 있습니다만. 등록증상 신형과 구형 표기는 뉴스포티지로 동일합니다. 모델명자체가 변경되는 외형개조는(예 : 뉴그렌져->다이너스티로개조) 불법이지만 등록증상 표기가 같은 모델을 구,신형 개조는 불법이 아닙니다...
15:22
2010.04.17.
2010.04.17.
전 차체에서 가장 낮은곳을 재어보니 8~9cm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사는 지역에 수소문하고 그나마 낮은곳에가서 야매로 통과했었죠^^
지금은 좀 올려놔서 12cm정도 되는데 아마 12cm이하로 규제되어있을껍니다
글구 구형에서 신형개조 불법아닙니다. 검사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딴지거는곳)
차량 등록증상엔 뉴스포티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사는 지역에 수소문하고 그나마 낮은곳에가서 야매로 통과했었죠^^
지금은 좀 올려놔서 12cm정도 되는데 아마 12cm이하로 규제되어있을껍니다
글구 구형에서 신형개조 불법아닙니다. 검사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딴지거는곳)
차량 등록증상엔 뉴스포티지로 동일합니다.
22:05
2010.04.18.
2010.04.18.
공업사마다 난립해있는 자동차 검사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는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야기가 다들 다르죠~~~
우선은 하고 싶은대로 개조를 하시고~~
무사 통과 가능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