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의 모든 과정이 궁금합니다.
- berryakindo
- 조회 수 1286
- 2010.01.09. 23:37
스포넷 회원분과 직거래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북에 있고, 그 분은 경기도에 계신데요.
1. 직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상관없나요??
게시판 검색을 해봤지만, 감이 안 잡혀서...
2. 제게는 첫 차라서 들어있는 보험도 없고, 차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보험은 차를 인도받고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차 받은 후 일주일의 기간 안에 해도 괜찮은 건가요?
3. 중고차인데, 따로 차량등록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4. 만약 차를 받자마자 신고를 해야한다면, 아무 지역에서나 가능한 것인지요.
위에 적은 것처럼 전북과 경기도라는 거리가 있어서...
다른 궁금점이 생기면 또 올리겠습니다.
미숙한 준비로 서로 피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댓글
4
[전]이오디[여수]
berryakindo
[전]이오디[여수]
berryakindo
02:08
2010.01.10.
2010.01.10.
일목요연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험을 먼저 들어놔야 하는군요...
하나 더 여쭤 볼께요. 차량등록의 경우, 시청관할의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는 건가요. 직접 시청으로 가는 것인가요??
보험을 먼저 들어놔야 하는군요...
하나 더 여쭤 볼께요. 차량등록의 경우, 시청관할의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는 건가요. 직접 시청으로 가는 것인가요??
11:59
2010.01.10.
2010.01.10.
12:05
2010.01.10.
2010.01.10.
거리가 멀어서 무리하는 느낌도 있네요, 판매자분꼐서 전북까지 내려오실지...
첫 차라서 두근두근합니다. ㅎ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첫 차라서 두근두근합니다. ㅎ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2:50
2010.01.10.
2010.01.10.
등록에 관한 서류는 받는 분이시라면 신분증과 차량보험증명서가 있어야 하구요.
파시는 분이라면 인감과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겟습니다. 차에 걸린 압류등은 미리 확인을 해야겠지요.
2. 차량등록시 보험등록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험증명서가 포함이 되는 것이구요. 종합보험이 어려울시 보다 저렴한 책임보험까지는 무조건 등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3. 단순히 돈주고 차만 가져온다고 본인차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을 통해 서류상으로도 본인차로 만들어야죠.
실예로 만약 전 차주의 명의로 운전중 사고시 인사사고의 책임. 혹은 범법행위로 그 신원이 확인 되지않은 이상
무조건 차주에게 책임이 물어집니다. 그러니 중고차거래시 명의이전은 중요한 것이죠.
4. 차량등록의 경우 반드시 사는 분의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광역시라면 관할 구청 어느곳에서든 가능하십니다.
구입하시는 분이 전북이시라면 본인 거주지 시청으로 방문하셔서 등록처리 가능하십니다. 아무곳에서나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 3번을 예를 들자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판매자분이 직접 등록지까지 운전을 해 오시는
것이죠.
좋은 차량 구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