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동승자책임은?
- [경]닥솔
- 조회 수 1582
- 2009.12.08. 22:00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경찰직에 근무하시분들또는 법에잘하시는 회원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친구가 얼마전에 음주로 골목길에서 약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햇습니다..
근데 차는 친구차인데 같이 술을 먹던 후배가 운전한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후배보고 시동걸라고 시켯는데 자기가 덜먹었으니 운전한다고 해서 ..
후배가 운전햇다고 합니다..집에하고 2km밖에 안떨어져 잇어서 운전한것같습니다..
근데 후배가 운전하던중에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갈려다가.. 약간의 접촉사고 ..상대방차량 휠이랑 휀다에 약간의 기스..
제친구는 내려서 죄송하다고.서로 합의 볼려고 햇는데 후배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바람에.
상대방 운전가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해버렷습니다..결국 후배는 합의금300만원 벌금 200맞고 운전면허 취소..되엇습니다.. 제친구도 조금 돈을 부담햇다고 합니다(얼마인지는 모름)
근데 문제는 후배가 제친구한테 법적으로 형도 동승석사람도 과실이 있으니......40%부담하는거랍니다..
제친구차도 뽑은지 얼마안된 신차입니다..휠이 약간 찌그러졋습니다..
이게 법적으로하면 제친구도 40%프로의 책임이 있는겁니까?
제친구는 동승석과실은..운전자사 사고시..차량수리비등의 40%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무뇌한지라;;;)
사고외 합의나.벌금도 동승석사람도 부담해야되는거지 알고습니다..
회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친구 신경쓰여서 일도 재대로 못하고잇습니다;;그후배랑 같은회사입니다-_-;;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라는군요..
.경찰직에 근무하시분들또는 법에잘하시는 회원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친구가 얼마전에 음주로 골목길에서 약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햇습니다..
근데 차는 친구차인데 같이 술을 먹던 후배가 운전한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후배보고 시동걸라고 시켯는데 자기가 덜먹었으니 운전한다고 해서 ..
후배가 운전햇다고 합니다..집에하고 2km밖에 안떨어져 잇어서 운전한것같습니다..
근데 후배가 운전하던중에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갈려다가.. 약간의 접촉사고 ..상대방차량 휠이랑 휀다에 약간의 기스..
제친구는 내려서 죄송하다고.서로 합의 볼려고 햇는데 후배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바람에.
상대방 운전가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해버렷습니다..결국 후배는 합의금300만원 벌금 200맞고 운전면허 취소..되엇습니다.. 제친구도 조금 돈을 부담햇다고 합니다(얼마인지는 모름)
근데 문제는 후배가 제친구한테 법적으로 형도 동승석사람도 과실이 있으니......40%부담하는거랍니다..
제친구차도 뽑은지 얼마안된 신차입니다..휠이 약간 찌그러졋습니다..
이게 법적으로하면 제친구도 40%프로의 책임이 있는겁니까?
제친구는 동승석과실은..운전자사 사고시..차량수리비등의 40%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무뇌한지라;;;)
사고외 합의나.벌금도 동승석사람도 부담해야되는거지 알고습니다..
회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친구 신경쓰여서 일도 재대로 못하고잇습니다;;그후배랑 같은회사입니다-_-;;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라는군요..
댓글
4
[충]스펙터
[서경]던킨도너츠
[서경]Red-S40G
서경미르똥
23:29
2009.12.08.
2009.12.08.
법적인 책임은 어느정도 있겠지만 후배분 술먹고 운전하다 사고냈으면 조용히 사과하고 보상해주면 될것을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에 싸움까지....그리고 40% 책임까지 부담하라...
이번일로 선 후배 의 상하겠네요...
절대 술먹고 운전하지 맙시다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에 싸움까지....그리고 40% 책임까지 부담하라...
이번일로 선 후배 의 상하겠네요...
절대 술먹고 운전하지 맙시다
00:16
2009.12.09.
2009.12.09.
술을 드셨으면... 운전대를 잡으실 생각을 하지 말으셨어야지요...
후배분께 시동걸라 시키셨다는건...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후배분께서 나서서 운전을 하신다 하지 않으셨음
친구분께서 음주운전을 하셨겠지요..... 친구분께는 죄송스럽지만 40% 부담하셔야 할듯 하네요...
후배분께 시동걸라 시키셨다는건...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후배분께서 나서서 운전을 하신다 하지 않으셨음
친구분께서 음주운전을 하셨겠지요..... 친구분께는 죄송스럽지만 40% 부담하셔야 할듯 하네요...
09:05
2009.12.09.
2009.12.09.
13:50
2009.12.09.
2009.12.09.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한것과 차에 타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라 20%나왔다네요..
적극 만류하지 못하였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이 동승하면 40%넘게도 나온다네요..
억울하긴 했지만 큰금액이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의상하는게 싫어 그냥 보험사합의했습니다...
금액이 많이 커서 소송비용까지 고려하신다면 민사까지 가시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