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 문의
- [서경]너뭐야
- 조회 수 1759
- 2009.10.28. 08:39
8
[경상]벌써2년6단
[경]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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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Tom
[경]닥순이주인
[경]oneway
[충]사막의바람
빠다보이
09:07
2009.10.28.
2009.10.28.
가해 차량이 정차후 출발이라고 진술 했다면 가해차량의 과실이 더 큼니다. 정차중 출발이라함은 과실상계상 노외진입에 해당됩니다..정차중이거나 혹은 도로 가장자리에서 등등에서 주차중이었다가 차량이 출발하면 도로외에서 진입하는게 되는거죠..하지만..이런경우 차선변경을 하신 뭐야님께도 과실이 나오겠지만 가해자인 타차량에게 과실이 더 부과 됩니다
보통 노외진입은 가해8 피해2 이렇게 8:2의 과실이 적용되는것이구요..일반적이구요 뭐야님도 차선변경을 빌미 삼아 10%정도의 과실을 적용해줄수도 있을겁니다~7:3정도 혹은 8:2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보통 노외진입은 가해8 피해2 이렇게 8:2의 과실이 적용되는것이구요..일반적이구요 뭐야님도 차선변경을 빌미 삼아 10%정도의 과실을 적용해줄수도 있을겁니다~7:3정도 혹은 8:2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10:52
2009.10.28.
2009.10.28.
가해자인 타차량이 말을 바꾸어 우리도 진행중이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결과는 정 반대로 뒤집히고 뭐야님의 과실이 90%가 될지도 모르구요. 완전 역전이 되서 타차량이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 해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지도 모르죠..cctv나 블랙박스나 주위에 목격자 진술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목소리 큰놈이 유리하고 더욱히 저런경우 타 차량이 더 유리 할지도 모름니다. 우리는 서행중이었는데 뒷 차라 급하게 차선변경해서 우리 앞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지도 모르는거죠~
10:54
2009.10.28.
2009.10.28.
일이 잘 풀려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 된다면 몸이 많이 안아프시다면 대인접수 없는 조건으로 100% 대물만 해서 차 이쁘게 고치시고 하루.이틀 지나보고 몸이 이상하시면 대인접수하여 병원 가보시면 됩니다, 행여 악한 마음 먹고 합의금을 받아보려고 하신다면 저런 작은 접촉.추돌 사고는 애인 접수해도 진단 나와도 50만원 아래입니다. 30만원 선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차량 수리할때 렌트 필요하시면 렌트하시구요 안하시면 소정의 교통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딸린 휴업손해액이나 기타 위로금과 위자료 등등을 합한 합의금도 나오겠지요~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과실 인정하고 깔끔하게 차만 고쳐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결 잘 보시구요..도움이 되었음 하네요
10:56
2009.10.28.
2009.10.28.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이면.. 과실이 더 큰걸로 아는데.. 정확한건 보험사에서 밝혀줄듯 하네용
Tom님 말씀처럼.. 가해자가 정차중이었다는걸.. 밝히는게 우선일듯 하네요
Tom님 말씀처럼.. 가해자가 정차중이었다는걸.. 밝히는게 우선일듯 하네요
11:29
2009.10.28.
2009.10.28.
전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했는데.. 가해자가 택시 기사더라구요.. 어찌나 말빨이 세고, 험하게 나오던지... 보험회사에서 택시랑 접속사고 났다니간.. 엄첨 힘들어하더라구요... 겨우겨우 합의금 주고 대인접수 없이 차만 고쳐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당시 제가 잘못한게 느껴질때 바로 합의 했으면 금액도 줄고 좋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듭니다.
상황이 아주 좋게 잘되었으면 하네요.. 쌍방간에..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당시 제가 잘못한게 느껴질때 바로 합의 했으면 금액도 줄고 좋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듭니다.
상황이 아주 좋게 잘되었으면 하네요.. 쌍방간에..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12:00
2009.10.28.
2009.10.28.
주정차 위반 구역 금지로 8:2 정도로 이길듯 싶네요. 저 예전 사고랑 똑같네요.. 저는 가해차(주차로 표기된 곳 출발)였지만.ㅋㅋ 근데 문제는 현 그림상 가해차량이 주정차를 안하고 직전 중에 난 사고라고 하면 님 과 2:8로 바뀔듯..ㅎㅎ
12:05
2009.10.28.
2009.10.28.
17:13
2009.10.28.
20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