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질문.
- [서경]광동칼
- 조회 수 1486
- 2009.09.21. 13:43
오늘 출근길에 접촉사고건입니다.
2차선 직진인데 길이 많이 막혀 거의 정차중이었습니다. 오른쪽 3차선에서 아줌마가 깜빡이 키고 껴들기 하길래,
가만히 정차하고 양보해줬는데, 아줌마가 각도를 심하게 틀어서 들어와서, 제차 범퍼와 우측휀다를 긁었습니다.
내려서 전화번호하고 보험사 알려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만 주고 도망가다싶이 가더군요..
오전에 전화해 보니 남편 바꿔주길래, 상황설명하고 보험 접수 하던지 도색값 15만원 정도 달라고 했는데,
오후에 전화 준다고 하더군요.
깨끗하게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만약 진상 짓 부리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차종과 차량번호는 압니다.
당시 상대방에서 조치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전화번호 주면서 되려 화낸것 밖에는 없었는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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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2009.09.21.
2009.09.21.
14:57
2009.09.21.
2009.09.21.
15:35
2009.09.21.
2009.09.21.
그자리에서 경찰을 부르거나 보험사접수를하고 갔다면 뺑소니가 아니지만 단순하게 전화번호만 주고갔다면 뺑소니가 맞습니다. 만약 진상짓부리면 뺑소리로 고소할테니 편할대로 하라고 하세요. 김여사..운전만 김여사가 아니라 하는짓도 김여사군요.
18:01
2009.09.21.
2009.09.21.
일단 뺑소니의 기준은 인사사고(피해)유무라고 알구 있습니다.
그 여자분...참.................................................................................
그 여자분...참.................................................................................
23:23
2009.09.21.
2009.09.21.
어제 연락 안오길래, 오늘 오전에 전화했더니,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화내면서 경찰에 신고하라내요-.-
이렇게까진 하긴 싫었는데, 병원들렀다 진단서 끊어 신고해야 겠습니다.
이렇게까진 하긴 싫었는데, 병원들렀다 진단서 끊어 신고해야 겠습니다.
09:25
2009.09.22.
2009.09.22.
16:56
2009.09.22.
2009.09.22.
18:56
2009.09.22.
2009.09.22.
잘 해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