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질문드립니다
- [서경]작은소리
- 조회 수 1101
- 2009.02.08. 08:58
안녕하세요...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시죠...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요일 저녘 퇴근길에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인즉...
동수원에서 용인방향으로 호텔케슬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로 주행하고 있는데 조수석 방향쪽 차선에서 구급차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구급차는 범퍼가 약간깨진 정도...
제 스포티지는 펌퍼 깨지고 휀다하고 조수석 문짝 찌~~~익 긁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전 분명 직진신호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구급차는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화이었는데...
글쎄...
구급차 운전자가 너무 급한나머지 자기는 자기 신호가 뭔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신호 위반한건 시인하지 않고...
그냥 급해서 좌회전 했고 자기 신호가 뭔지는 몰랐다고...
일단 대물로만 해서 사고 접수 시켜논 상태입니다.
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회원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시죠...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요일 저녘 퇴근길에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인즉...
동수원에서 용인방향으로 호텔케슬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로 주행하고 있는데 조수석 방향쪽 차선에서 구급차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구급차는 범퍼가 약간깨진 정도...
제 스포티지는 펌퍼 깨지고 휀다하고 조수석 문짝 찌~~~익 긁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전 분명 직진신호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구급차는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화이었는데...
글쎄...
구급차 운전자가 너무 급한나머지 자기는 자기 신호가 뭔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신호 위반한건 시인하지 않고...
그냥 급해서 좌회전 했고 자기 신호가 뭔지는 몰랐다고...
일단 대물로만 해서 사고 접수 시켜논 상태입니다.
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회원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2
[서경]작은소리
[전]테일[광주]
08:58
2009.02.08.
2009.02.08.
인터넷 검색하여 보니 아래와 같이 판례가 나와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란? 소방용 또는 구급차 그 외에 법령이 정하는 긴급 용무를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으로, 싸이렌을 울리고 적색 및 녹새 점멸등으로 그것을 알리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일 길이 막혔을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 15조의 속도제한, 같은 법 제 20조 내지
제 20조의 3항의 앞지르기 금지시기, 앞지르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가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상황이 아닐 때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똑같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긴급상황이 아닐 때 사고가 난 것이면 그 긴급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과실을 묻게 됩니다.
또한 엠블런스차가 긴급용무가 아니거나, 경음기와 적색 경광등을 켜지 않았다면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판례 : 80다692 대법원판결 80.6.24)
이외에도 일반 차량의 경우 환자의 수송이나 사람의 목숨이 걸린 긴급한 상황이라면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등을 켜고 주행해야 주변의
차량들에게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중앙선과 회전금지 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시 재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판례 : 83도2719 대법원판결 83.12.17)
이밖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나 견인대상의 차량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렉카차의
경우 싸이렌이 울린다 할지라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소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 사고당시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관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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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란? 소방용 또는 구급차 그 외에 법령이 정하는 긴급 용무를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으로, 싸이렌을 울리고 적색 및 녹새 점멸등으로 그것을 알리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일 길이 막혔을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 15조의 속도제한, 같은 법 제 20조 내지
제 20조의 3항의 앞지르기 금지시기, 앞지르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가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상황이 아닐 때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똑같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긴급상황이 아닐 때 사고가 난 것이면 그 긴급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과실을 묻게 됩니다.
또한 엠블런스차가 긴급용무가 아니거나, 경음기와 적색 경광등을 켜지 않았다면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판례 : 80다692 대법원판결 80.6.24)
이외에도 일반 차량의 경우 환자의 수송이나 사람의 목숨이 걸린 긴급한 상황이라면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등을 켜고 주행해야 주변의
차량들에게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중앙선과 회전금지 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시 재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판례 : 83도2719 대법원판결 83.12.17)
이밖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나 견인대상의 차량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렉카차의
경우 싸이렌이 울린다 할지라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소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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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고당시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관건이네요..
09:52
2009.02.08.
2009.02.08.
대물 보상시 코팅여부는 제외 된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