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두달만에 사고 ..~~~ 보험 과실 여부...문의
- [서경]시꾸럿
- 조회 수 1058
- 2009.02.02. 21:18
스포 입양 두달만에 와이프가 사고를 냈습니다.
2차선에서 신호정지로 정지해있는데 1차선에서 차가 끼면서 제차 왼쪽 앞을 긁고 나갔습니다.
1차선에서 끼어든 가해차량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견적(40만원가량)을 뽑아 보내주었더니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네요.
보험사가 개입하면서 과실여부를 따지더군요...
가해차량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보험사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7:3이라고 하네요.
두차량의 수리비 합의 30%를 고스란히 처리할 처지에.....
하지만 30%라고 해봐야 전 30만원 이하 입니다. 그런 금액으로 보험처리 하기는 싫은데..(보험 할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각자 처리하자고 해야 할지... (가해차량은 이미 보험처리 완료..)
2차선에서 신호정지로 정지해있는데 1차선에서 차가 끼면서 제차 왼쪽 앞을 긁고 나갔습니다.
1차선에서 끼어든 가해차량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견적(40만원가량)을 뽑아 보내주었더니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네요.
보험사가 개입하면서 과실여부를 따지더군요...
가해차량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보험사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7:3이라고 하네요.
두차량의 수리비 합의 30%를 고스란히 처리할 처지에.....
하지만 30%라고 해봐야 전 30만원 이하 입니다. 그런 금액으로 보험처리 하기는 싫은데..(보험 할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각자 처리하자고 해야 할지... (가해차량은 이미 보험처리 완료..)
댓글
5
[경]베어(이준호)
[경]베어(이준호)
[서경]연웅
[충]_BBo
던킨도넛츠
21:47
2009.02.02.
2009.02.02.
21:47
2009.02.02.
2009.02.02.
주행시 사고와 정차시 사고는 과실 비율이 틀립니다.
일단 50만원 미만은 할증이 안됩니다.
3년간 할인이 안되죠~
보험료 할인 다 받으셨으면~ 걍 보험처리 하시구요~
30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담이 안된다면 시꾸럿님은 현금으로 사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단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을 도로 환납 하셔도 되고요~
일단 50만원 미만은 할증이 안됩니다.
3년간 할인이 안되죠~
보험료 할인 다 받으셨으면~ 걍 보험처리 하시구요~
30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담이 안된다면 시꾸럿님은 현금으로 사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단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을 도로 환납 하셔도 되고요~
21:54
2009.02.02.
2009.02.02.
보험 등급 있잖아요...20등급까지 있었나 그런데
20등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험 처리하는게 좋은거에요.
할인은 받을 만큼 받고있기 때문이죠. 동결인데요. 할인 받는거 보다 동결이 낫습니다. 할인도 얼마 안된다고 하네요.
20등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험 처리하는게 좋은거에요.
할인은 받을 만큼 받고있기 때문이죠. 동결인데요. 할인 받는거 보다 동결이 낫습니다. 할인도 얼마 안된다고 하네요.
04:53
2009.02.03.
2009.02.03.
글을 읽어보니 님의 차가 신호정지 상태에서 상대방 차가 와서 긁고 갔는데
어떻게 님의 과실이 나올 수 있나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서로 주행중이였다면 모르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님의 보험사에도 문의해 보세요
어떻게 님의 과실이 나올 수 있나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서로 주행중이였다면 모르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님의 보험사에도 문의해 보세요
00:51
2009.02.04.
2009.02.04.
보험회사는 둘다 과실을 매겨야지 나중에 재가입할때 양쪽다 보험수가를 올릴수 잇기때문에 그런겁니다.
신호정지로 브레이크 밟고 가만히 있는데 글고 지나갔다면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