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뺑소니에 대하여
- [서경]we2314
- 조회 수 6047
- 2008.07.15. 01:14
사건은 7월 2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집앞에 주차시켜놓은 차를 1톤 트럭이 지나가다가 가니쉬를 긁고 앞 범퍼를 망가뜨려버렸는데요.
집이 2층에 있는데 뭔가 뜯어지는 소리가 굉장히크게 나서 고개를 빼꼼하게 내다보니
1톤트럭이 제 차 옆을 지나가면서 트럭 범퍼쪽이 제차 범퍼를 접촉하여 밀어내면서 범퍼를 뜯어내고 있더라고요.
동생이 먼저 튀어 나가고 저도 부랴 부랴 옷 챙겨 입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트럭은 굉음의 엔진소리를 내면서 줄행랑을 쳐버리더군요. 동생은 잡으러 뛰어가고 전 차를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나와계시던 앞집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저보고 직접 목격했다면서 차량넘버 네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불르니 대물 뺑소니 수사는 관할 경찰서 뺑소니과에 접수하면 훨씬 빨리 처리가 된다고 관할 경찰서 뺑소니과에 접수를 권유하더군요.
그날밤에 바로 동작 경찰서 뺑소니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 2층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목격한것은 지붕있는 파란색(일반적인 색) 1톤 트럭이었다는것이며 사고낸 차 차량넘버 네자리를 목격하신 할아버지도 계시고 차량 색상과 형태 등을 모두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 쉽게 잡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지요.
그리고 쉽게 보상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차량넘버와 색상으로 경찰서에서 조회를 부탁하니 대략 244대인가 나오더군요.
조회 하시던 경찰관은 부족한 인력으로 그 많은 차량들 수사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무래도 동네 시장에서 배달을 나온 차일것같아서 며칠 동네를 뒤지면 나오겠거니 하면서 알았다고 제가 찾아본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즘에 제게 사고낸 트럭 넘버를 알려주신 할아버지께서 시장에 갔다가 농협 앞에서 그 차를 직접 봤다면서 차량넘버 전체를 다 알려주시네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달려가서 확인해보니 제 차를 망가뜨린 트럭이 맞는겁니다. 색상과 지붕, 제 차 가니쉬와 범퍼를 접촉하여 망가뜨린 부분의 흔적, 급하게 줄행랑을 치면서 집앞 골목 건너편에 있는 전봇대를 조수석 범퍼쪽으로 쿵 치고 갔는데 그 흔적까지 모두 확실하게 맞습니다. 저녁이라 일단 위치 확인만 해놓고 그 다음날 확실하게 사고낸 부위 흔적들 사진으로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동작경찰서 뺑소니과에 전화를 하니 담당 경찰관이 휴가중이랍니다.
휴가 복귀할려면 앞으로 3일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 좋게 좋게 차만 수리해주고 끝내면 그사람도 벌금같은거 안맞고 저도 괜히 맘에 안걸릴것같아서 직접 트럭 운전자를 만나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7월 2일 그러니깐 삼일전쯤에 XXX-17번지쪽으로 저녁에 배달하신적 없으신가요?"
" 아마 15번지로 배달간적 있는것 같은데..왜그러시죠?"
"거기 배달하시면서 스포티지 접촉사고 내시고 가셨죠. 제가 그 차 차주입니다."
"네? ......전 그런적 없는데요?"
"아니 배달 가신적 있으시다면서요. 그 골목에서 한칸 윗집에 저희 집입니다."
"아 그 골목은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 후진을 해서 나왔는데요..."
"제 차 보조석 가니쉬부분에 트럭 페인트까지 다 묻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대로 저기 긁힌흔적 있잖아요. 목격자도 있어요."
"이 트럭에 긁힌 자국이 한두갭니까? 제가 사고 안냈으면 어쩌실건데요? 네?"
대충 이렇게 그 운전자는 발뺌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사건 접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더니 그러라고 하네요. 경찰이 부르면 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3일 뒤에 담당 경찰이 휴가 복귀해서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어찌 돼었냐고..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차량넘버도 불러주고 운전자 전화번호까지 불러주었습니다.
경찰관이 알아서 하겠다고 전화를 끊더니 한 30분 지나서 다시 전화를 해서는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에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뺑소니 친 차량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겁니다.
이미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와같은 사건은 민사로 처리해야 할 사건이라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할 권한도없고 수사의 실익도 없다는거네요.
정리하자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CCTV 등과같은 증거물이 없이 목격자만 있으며 주차장이나 집앞 골목등 이면도로상에서 일어난 대물 뺑소니는 민사사건이니 양측 보험에서 알아서 하던지 아니면 소액민사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한참 경찰관하고 말씨름을 하다 지쳐서 알았다고 말하고 바로 보험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에서는 당연히 경찰이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자기들이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략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앞집 할아버지 이렇게 목격자가 3명이고 차량넘버를 목격하였으며 동생이 잡으로 뛰어가면서 그 차 후면에 있는 스티거 글씨를 읽었고 제 차에 가해차량 페인트가 묻어있고 가해차량이 동일한 날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배달왔다는 운전자 본인의 진술까지 있음에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횐님들 혹시 이런 사건에 대해 아시는분 있나요?
- photo00.jpg (File Size: 56.1KB/Download: 12)
- photo01.jpg (File Size: 86.3KB/Download: 8)
- photo02.jpg (File Size: 95.0KB/Download: 11)
- photo03.jpg (File Size: 82.6KB/Download: 7)
댓글
4
[서경]수빈사랑
[충]쾌속질주
[경상]전후진 합7단
[서경]오동도
06:03
2008.07.15.
2008.07.15.
이런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열 받는 사건이네요. 물증이 확실한데도 사건 접수가 안된다니 말이 안 되죠. 시간적 여유되시면 손익을 떠나서 재판까지 가서 정의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10:21
2008.07.15.
2008.07.15.
11:41
2008.07.15.
2008.07.15.
17:24
2008.07.15.
2008.07.15.
이건은 뺑소니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적이 있었는데,,사진찍어서 가해자에거 보냈더니,,그냥 배상해서 주던데,,,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