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대처법은 어떻게?
- Ambition
- 조회 수 1347
- 2007.06.11. 00:36
차 구입한지 몇달밖에 안된...그것도 이번이 첫차니까 거의 차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은 매번 처음 겪에 되는 일이 되는 초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행이도 사고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할 필요를 느껴서 좀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게시판 검색을 통해 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대처법이 있던데...
일단 큰사고사 나면 경찰도 부르고 하겠지만.....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더 물어야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억울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몇가지 알아두고 싶은게 있네요..
일단 사고가 나면 흰색 페인트로 위치표시하고 그러더군요...
근데 차가 많은 곳에서 접촉사고 나면 차를 길 가운데 세워두고 페인트로 표시하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교차로 같은데는 차가 항시 다니는데...그런곳에 차 세워두고 조금만 있어도 다른 차들이 난리일거 같은데요..
그리고 책임같은것을 확실히 하기위해 사고나면 상황을 적어놓고 상대방의 싸인을 받아놓으라는 글도 본거 같은데....
거기내용은 대충 한~두줄 정도 어디서 사고가 어떻게 났다 이정도만 적으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후 상대면허증을 확인하고 머 면허번호같은걸 기록해 둬야 하는지?
꼭 필수적으로 받아놔야 한다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행이도 사고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할 필요를 느껴서 좀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게시판 검색을 통해 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대처법이 있던데...
일단 큰사고사 나면 경찰도 부르고 하겠지만.....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더 물어야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억울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몇가지 알아두고 싶은게 있네요..
일단 사고가 나면 흰색 페인트로 위치표시하고 그러더군요...
근데 차가 많은 곳에서 접촉사고 나면 차를 길 가운데 세워두고 페인트로 표시하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교차로 같은데는 차가 항시 다니는데...그런곳에 차 세워두고 조금만 있어도 다른 차들이 난리일거 같은데요..
그리고 책임같은것을 확실히 하기위해 사고나면 상황을 적어놓고 상대방의 싸인을 받아놓으라는 글도 본거 같은데....
거기내용은 대충 한~두줄 정도 어디서 사고가 어떻게 났다 이정도만 적으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후 상대면허증을 확인하고 머 면허번호같은걸 기록해 둬야 하는지?
꼭 필수적으로 받아놔야 한다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3
[서경]Linus
[서경]마이코올백꼬옴
[서경]마이코올백꼬옴
10:32
2007.06.11.
2007.06.11.
인사사고시 인명구조가 0순위입니다.
그다음이, 경찰에 신고, 보험사 사고접수, 현장체크, 상대방인적사항확인 등등 입니다.
준비물: 일회용사진기 (디지털사진은 증거로 체택이 않된다는 말이 있어서,,믿거나/말거나), 또는 흰색스프레이
사거리중간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1.사람이 다쳤다면 인명구조를 0순위로 행동한다. 119에 신고해서 앰블런스 부르고, 112에 신고한다.
(1.1 혹시 뺑소니가 발생한다면 주위에 목격자 인적사항을 확보한다.)
2.인사사고가 없다면, 준비된 1회용카메라로 여러각도에서 사진을 찍는다. 1분이면 합니다. 침착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없다면 스프레이로 타이어위치를 바닥에 표시한다. 타이어에도 스프레이가 묻도록.. 이것도 빨리 운직이면 1분이면 됩니다)
3.사고차량을 갓길로 뺀다.
4.112에 신고한다.(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경찰은 사고현장의 공적인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 사인 그런것 없어도 됩니다.경찰관님 연락처도 적으시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한다. (사고접수한다고 무조건 보험처리하는건 아닙니다. 보험처리여부는 나중에 판단하셔도 됩니다)
5.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제일 좋은건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이름과 면허번호를 받아적는다)
사고시각메모, 차량번호, 상대방이름, 전화번호,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도 확인..등등.
6.서로 원래 할일을 한다. 출/퇴근, 업무,영업.. ^^ 보험회사에 전화오면 응대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리누스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상대방이 대포차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상황이 아주 유리할수 있죠.
그다음이, 경찰에 신고, 보험사 사고접수, 현장체크, 상대방인적사항확인 등등 입니다.
준비물: 일회용사진기 (디지털사진은 증거로 체택이 않된다는 말이 있어서,,믿거나/말거나), 또는 흰색스프레이
사거리중간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1.사람이 다쳤다면 인명구조를 0순위로 행동한다. 119에 신고해서 앰블런스 부르고, 112에 신고한다.
(1.1 혹시 뺑소니가 발생한다면 주위에 목격자 인적사항을 확보한다.)
2.인사사고가 없다면, 준비된 1회용카메라로 여러각도에서 사진을 찍는다. 1분이면 합니다. 침착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없다면 스프레이로 타이어위치를 바닥에 표시한다. 타이어에도 스프레이가 묻도록.. 이것도 빨리 운직이면 1분이면 됩니다)
3.사고차량을 갓길로 뺀다.
4.112에 신고한다.(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경찰은 사고현장의 공적인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 사인 그런것 없어도 됩니다.경찰관님 연락처도 적으시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한다. (사고접수한다고 무조건 보험처리하는건 아닙니다. 보험처리여부는 나중에 판단하셔도 됩니다)
5.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제일 좋은건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이름과 면허번호를 받아적는다)
사고시각메모, 차량번호, 상대방이름, 전화번호,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도 확인..등등.
6.서로 원래 할일을 한다. 출/퇴근, 업무,영업.. ^^ 보험회사에 전화오면 응대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리누스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상대방이 대포차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상황이 아주 유리할수 있죠.
11:03
2007.06.11.
2007.06.11.
11:05
2007.06.11.
2007.06.11.
그리고,, 차 번호랑 상대방 전화번호랑 받아두시구요.. 차주 본인이 맞는지 확인차,, 자동차 등록증과 면허증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차주가 아닐 경우엔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더더군다나 무면허거나 대포차면 대략 난감.. 그땐 경찰 오기 전까지 떠나지 않도록 하세요...
사고는 안나야 하게쪼.. 혹시라도 사고 나면,, 보험회사 직원 부르는게 잴로 좋습니다..
사고 전에 미리미리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