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하실때 어떻게 하시는지....
- [서경] Guppy
- 조회 수 1357
- 2007.05.17. 13:42
어제 주유 하러 갔는데요....
주유할때 시동을 꺼야 하잖아요.... 근데... 고속주행을 하고 왔던터라.... 후열을 하고 시동을 끄는게 정석이라....
잠시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거덩요....
주유 할때는 시동이 켜져 있으면 안될것 같아... 걍 끄긴 했는데요...
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고속 주행 후 주유 하실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디젤차가 첨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주유할때 시동을 꺼야 하잖아요.... 근데... 고속주행을 하고 왔던터라.... 후열을 하고 시동을 끄는게 정석이라....
잠시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거덩요....
주유 할때는 시동이 켜져 있으면 안될것 같아... 걍 끄긴 했는데요...
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고속 주행 후 주유 하실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디젤차가 첨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댓글
16
[서경]미련곰탱이
[서경]숯땡이
[경]상도
[서경] Guppy
[충]불멸의 토끼
[서경]우야™
[서경]뒹구리
지각생
[서경]데니엘오
[충]쾌속질주=333
[충]호호만두情
배성우[Fermata] 안산
[경]타기
[서경]허수아비
[충]사이버
[대전]제이
13:44
2007.05.17.
2007.05.17.
13:51
2007.05.17.
2007.05.17.
14:03
2007.05.17.
2007.05.17.
14:08
2007.05.17.
2007.05.17.
14:17
2007.05.17.
2007.05.17.
14:28
2007.05.17.
2007.05.17.
15:26
2007.05.17.
2007.05.17.
15:31
2007.05.17.
2007.05.17.
저도 시동 안끕니다. 그런데 며칠전 기름 넣을때 아르바이트하는 여자 학생께서
시동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디젤차는 안꺼도 되요.. 라고 하고 버텼죠...
아마 속으로 욕을 했을듯... ^^;
시동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디젤차는 안꺼도 되요.. 라고 하고 버텼죠...
아마 속으로 욕을 했을듯... ^^;
15:35
2007.05.17.
2007.05.17.
15:42
2007.05.17.
2007.05.17.
15:50
2007.05.17.
2007.05.17.
16:09
2007.05.17.
2007.05.17.
16:14
2007.05.17.
2007.05.17.
16:34
2007.05.17.
2007.05.17.
주유소가 과태료 200만원 물어야 한답니다...
현재 주유중 엔진정지 제외 대상은 인터쿨러 엔진 장착차량과 냉동탑차 등이며 경유차량도 엔진정지 대상 차량이다.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9&article_id=0000100169§ion_id=102&menu_id=102
참고하세엽..
현재 주유중 엔진정지 제외 대상은 인터쿨러 엔진 장착차량과 냉동탑차 등이며 경유차량도 엔진정지 대상 차량이다.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9&article_id=0000100169§ion_id=102&menu_id=102
참고하세엽..
20:05
2007.05.17.
2007.05.17.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것은 예외없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됩니다. 다만, 경유를 원료로 하는 차량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라네요. 소방방재청에서 각 주유소에는 모든 차량의 엔진을 정지후 주유토록 안내한 듯 합니다. 저는 잠시 시동끄는것은 괜찮은거 같아서 될수있으면 시동을 끈다는...^^
다음은 소방방재청 답변내용입니다.(발췌)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자동차는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여야 합니다(현행법령상 예외 없음). 다만,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 화재위험도 및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추후 법령개정에 의하여 반영할 계획임)
2. 주유중 엔진정지가 생활화 되지 않아 이를 정착시키는 과정에 현장에서 다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운전자와 주위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소방방재청 답변내용입니다.(발췌)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자동차는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여야 합니다(현행법령상 예외 없음). 다만,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 화재위험도 및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추후 법령개정에 의하여 반영할 계획임)
2. 주유중 엔진정지가 생활화 되지 않아 이를 정착시키는 과정에 현장에서 다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운전자와 주위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50
2007.05.17.
2007.05.17.